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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과 : 4
취소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용역제공하고 외화로 수금하면 VAT영세율 적용대상임(취소)
조세심판원 | 국심1994서4468 | 부가 | 1995-03-24
첫째, 청구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입하는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주관하는 수입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국내에서의 업무인 수입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여 수입화주에게 전달하고 화물운송료를 수금하여 송금하는 일 등을 수행하고 국내의 수입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수취하여 그중 비거주자와의 약정에 따른 청구인의 용역대가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환은행에서 무역외 지급인증을 받아 외화로 비거주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있음이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화물운송용역계약서와 쟁...
기각
해운법 제34조에 규정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해상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1998서0859 | 부가 | 1998-10-08
국세행정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바,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96가합43350, 1996....
취소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 국심2007서1069 | 부가 | 2007-08-21
2.0 청구법인의 의무 2.1 청구법인은 OOOOOOO의 요청과 이에 명시된 대가와 관련하여 서비스 지역내의 화물운송에 관한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이에 명시된 OOOOOOO의 의무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은 별도 정한 수수료를 OOOOOOO에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청구법인은 OOOOOOO로부터 적정한 계산서와 관련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2.7 청구법인은 운송용역과 관련하여 비용, 법적 수수료 등 혹은 청구법인과 OOO-WWF직원들을 포함한 사망 혹은 부상 등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
기각
영세율적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1999부0031 | 부가 | 2000-03-02
따라서, 이 건과 같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명의로 OO증권(B/L)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취소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용역제공하고 외화로 수금하면 VAT영세율 적용대상임(취소)
조세심판원 | 국심1994서4468 | 부가 | 1995-03-24
[사건번호] 국심1994서4468 (1995.3.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용역제공의 대가를 국내의 구매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아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청구인의 업무보조자로서의 대가인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1994.3.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6,460원,...
기각
해운법 제34조에 규정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해상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1998서0859 | 부가 | 1998-10-08
[사건번호] 국심1998서0859 (1998.10.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2년간(4과세기간) 8회에 걸쳐 영세율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행정의 비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영세율대상으로 잘못 알고 이를 받아들였다가 사후에 올바르게 경정한 것이므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해운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취소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 국심2007서1069 | 부가 | 2007-08-21
[사건번호] 국심2007서1069 (2007.08.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국외지역에서 제공된 용역은 사실상 주선에 가깝고 청구법인이 따로 지급한 운임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1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78,231,400원, 2002년 제1기분 81,051,490원, 2002년 제...
기각
영세율적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1999부0031 | 부가 | 2000-03-02
[사건번호] 국심1999부0031 (2000.03.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복합운송주선업’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O OOOO OOOO 소재에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과세표준 8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