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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용역제공하고 외화로 수금하면 VAT영세율 적용대상임(취소)
조세심판원 | 국심1994서4468 | 부가 | 1995-03-24
[사건번호]
국심1994서4468 (1995.3.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용역제공의 대가를 국내의 구매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아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청구인의 업무보조자로서의 대가인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1994.3.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6,460원,...
기각
해운법 제34조에 규정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해상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1998서0859 | 부가 | 1998-10-08
[사건번호]
국심1998서0859 (1998.10.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2년간(4과세기간) 8회에 걸쳐 영세율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행정의 비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영세율대상으로 잘못 알고 이를 받아들였다가 사후에 올바르게 경정한 것이므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해운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취소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 국심2007서1069 | 부가 | 2007-08-21
[사건번호]
국심2007서1069 (2007.08.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국외지역에서 제공된 용역은 사실상 주선에 가깝고 청구법인이 따로 지급한 운임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1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78,231,400원, 2002년 제1기분 81,051,490원, 2002년 제...
기각
영세율적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국심1999부0031 | 부가 | 2000-03-02
[사건번호]
국심1999부0031 (2000.03.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복합운송주선업’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O OOOO OOOO 소재에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과세표준 8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