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결과 : 224
부산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누22404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2) 피고의 추진위원회와 상가소유자들은 2007. 11. 28. “정관 초안 제45조 제6호의 내용을 ‘사업시행구역 안에 건립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조합이 시공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에서 ‘사업시행구역 안에 건립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권리가액은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상가소유자와 시공사가 직접 합의하고, 조합은 합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로 개정하기로 약정한다. 위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합의 감사 1인과 대의원 1인을 상가소유자 중에서...
서울지법 1996. 1. 26. 선고 95가합20886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6-1, 32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및 제48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단독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과 그 재건축조합에 불참한 주택소유자와의 사이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조합과 불참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부 주택소유자들의 그 조합에의 불참으로 인하여 그 조합의 사업진행이 다소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성질의 권리이므로,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구분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단독주택...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가합31429
총회결의효력정지
1. 기초사실 가. 1978년경 준공된 별지 목록 기재 연립주택(B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C동부터 D동까지 5개동, 1동당 4세대 총 20세대(대지권비율 각 1/20)로 구성되어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다. 위 주택의 준공 후 40년이 경과할 무렵 그 구분소유자들은 위 주택의 노후화를 이유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를 구성하였다. 원고는 위 주택 E동 F호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0. 2. 구분소유자 총회를 열고 이 사건 주택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2019.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3764 판결
[재건축변경결의무효확인][미간행]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2002. 7. 24. 설립인가 당시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을 304,795,952,000원으로 책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고, 그 후로도 조합원들이 추가될 때 추가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만 위 금액이 기재된 같은 양식의 동의서에 의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왔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선행 변경인가처분과 이 사건 제8차 변경인가처분에 의해 사업구역이 확대되어 왔던 사실, 피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5.3.선고 2006나9402 판결
조합원부과금지급
의하면서 조합의 채무를 455 , 000 , 000원 ( 손해배상금 360 , 000 , 000원 ( 원금 270 , 000 , 000원 +
헌재 2010. 9. 30. 선고 2008헌가3 결정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위헌제청]
[결정문]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한 동의 건물이 주거용 아파트 여러 세대와 상가 점포 여러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상가 점포 구분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오히려 재건축의 요건이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며, 극단적으로는 복리시설이 한 동의 건물 안의 단 1개의 점포에 불과한 경우나 반대로 주거용 아파트가 한 동의 건물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5.9.1.(233),1389]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는 재건축조합에게 현물로 출자되고 그 지상의 주택은 사업시행에 따라 철거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재건축조합이 시공회사와 사이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대지 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32513
소유권이전등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소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 시행을 위하여 재건축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기재 부동산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15. 4. 9. 재건축 결의를 위하여 관리단집회 및 재건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비용의 분담, 신축 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 재건축 사업 규약(이하 ‘...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4나20386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당심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심 감정인은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하면서 도시정비법, 집합건물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132551
소유권이전등기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일대 건축물인 ‘A’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고 한다) 시행을 위하여 위 재건축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위 A 건물 중 별지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A 관리단은 2015. 4. 9. 재건축 결의를 위하여 관리단집회 및 재건축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전후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비용의 분담, 신축 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 재건축 사업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