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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13574
견책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1. 경위로 임용되어 2006. 7. 1. 경정으로 승진한 후 2014. 2. 10.부터 2015. 2. 1.까지 B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부터 현재까지 C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4년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8.1.1.(49),123]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13574
견책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1. 경위로 임용되어 2006. 7. 1. 경정으로 승진한 후 2014. 2. 10.부터 2015. 2. 1.까지 B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부터 현재까지 C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5. 28.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8.1.1.(49),123]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