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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구합42991 판결
[임금청구][미간행]
원고가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부분과 관련한 휴게시간에 관하여 본다. 근무자가 근무시간 중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식사 또는 수면시간 등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무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휴게시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경찰청은 2010. 11. 1.부터 정규근무 22시간 이상 근무 시 3시간, 12...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구합42991 판결
[임금청구][미간행]
원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신가현 외 2인)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재평 외 1인) 2014. 10. 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해당 원고의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