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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핵심 판례 - 제2편 범죄론 - 제2장 구성요건론 -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리걸엔진이 피인용지수, 대법원 판례공보, 법률신문 분야별 중요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법표준판례, 변호사시험 기출 판례 등을 참조하여 AI 기술로 선정한 형법요론 중요 판례입니다.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 판결요지
  • 가.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다.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 판결요지
  •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 판결요지
  • 가. 갑이 을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전조의 죄" 또는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4.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727 판결

  • 판결요지
  •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 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5. 대법원 1988.6.28.선고 88도650 판결

  • 본문
  • 사건88도650 가.살인, 나.시체유기피고인***상고인피고인들변호인변호사 ***(국선)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3.18. 선고, 88노358 판결판결선고1988.6.28.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이유피고인들 및 국선변 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은 피고인 ***은 평소 피해자 ***이 약간 저능아인 동피고인의 처에게 젖을 달라는등의 희롱을 하는데 심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1987.8.8. 23:30경 충북 괴산군 *** 구판장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위 구판장 주인 공소의 ***으로부터 그날 낮에도 피해자가 동피고인의 처에게 젖을 달라고 희롱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