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실무 - 제3편 청구취지(주문) - 제2장 이행의 소 II - II. 그 밖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
리걸엔진이 피인용지수, 대법원 판례공보, 법률신문 분야별 중요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법표준판례, 변호사시험 기출 판례 등을 참조하여 AI 기술로 선정한 민사재판실무 중요 판례입니다.
작성자 : 리걸엔진2020-05-29
1.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09다89436 판결
- 본문
- 판시사항[1]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서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어느 공탁을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2]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후행의 압류채권자 등이 위 채권에 관한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참조조문[1] 민법 제450조 ,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248조 , 제291조 [2] 민법 제450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291조참조판례[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4상, 1459)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
2.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 판결요지
- [1]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2]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제3채무자가 종전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가 생긴다고 할 것이고, 또한 종전의 채권자를 가압류채무자 또는 집행채무자로 한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순차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이 종전 채권자에게 변제되어야 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을 근거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하는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채권양도 등과 종전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하여 항상 채권이 누구에게 변제되어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설령 그렇게 볼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3]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변제공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며, 또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근거조문이나 공탁사유, 나아가 공탁사유신고의 유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4]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 만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는 없다고 한 사례.
3.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 판결요지
- [1]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직권으로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며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된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도 없는 것이므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주 명의 기재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철거시 철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전에도 관할 동사무소가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847 판결
- 판결요지
- 가.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고, 권리명의자의 변경기재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일정 시점 이전에 축조되어 항공촬영도면에 수록되어 있는 건물은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할 예정이라면 무허가건물대장상 그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시영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소로써 그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나. 갑은 단지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그 명의수탁 당시 명의이전에 관련된 모든 권한과 건물의 관리·처분권한까지 형이면서 실질적 소유자인 을에게 위임한 것이어서 을이 무허가건물대장상의 권리자를 대리하는 지위에서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다만 을은 위 매매 당시 위 건물에 관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명의가 다른 동생인 병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을 병으로 표시하고 그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을이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인데 그 명의자의 표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갑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6.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 판결요지
-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그 대장에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그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다.
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 판결요지
- 가. 가옥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과 협의하여 그 가옥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전매하고, 또는 담보를 설정하여 잔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전매수인이 자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자신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거나 또는 매도인의 협조로 건물을 전세놓거나 전매하여 그 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결국 매수인 스스로는 잔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나.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1988.5.1. 조례 제57호)와 그 시행규칙(1988.5.1. 규칙 제43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산하 구청은 일정한 범위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이를 양성화하여 이것을 철거하는 경우 소정의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무허가건물대장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 등재된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그 소유자 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8.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
- 판결요지
- 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 제5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 하여금 국민주택사업주체에 전매동의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의무의 이행을 소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매동의 신청을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취하여 달라는 요구를 포괄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주택의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민주택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9.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 판결요지
- 건축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10.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1496, 1497 판결
- 판결요지
- 본법상 공동광업권자들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들의 지분이 인정되며 그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기로 되어 있으나 등록에 의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광업권의 지분이전에 관한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그 지분양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광업권자의 전원으로부터 양도후 공동광업권자가 될 전원에 대한 광업권자체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