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21.7.21. 선고 2020도16062 판결
- 리걸엔진 사건 핵심 정리
여론조작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여론조작 대가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죄)
서울중앙지방법원(제1심) 징역 2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고등법원(항소심) 징역 2년 무죄 대법원(상고심) 징역 2년 무죄 1.여론조작(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
여론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30.선고 2018고합823 판결
2심 : 서울고등법원 2020.11.6.선고 2019노461 판결
3심 : 대법원 2021.7.21.선고 2020도16062 판결
※확인된 사실
①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② 드루킹은 문재인 후보의 대선 당선을 위해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포털 댓글을 조작했다.
③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2016. 11. 9. 두 번째 만날 때, 드루킹은 킹크랩 작동을 설명하는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고,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사무실을 방문한 시간, 킹크랩이 작동되었다.
④ 드루킹은 김경수 지사에게 킹크랩 개발 상황을 보고하는 SNS 메시지를 보냈다.
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에게 뉴스 기사 url을 보냈고, 드루킹은 여기에 대해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답장을 하였다.
이 사실을 기초로 특별검사와 김경수 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특별검사 김경수 지사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을 조작하기로 공모하였고, 적어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승인하였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을 방문한 날 드루킹이 킹크랩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보고자료를 만들고, 킹크랩이 작동되었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가 보고를 받고 시연을 보았다는 직접증거는 아니다.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왔을 뿐,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이 보낸 연락을 주의 깊게 본 적이 없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인 댓글을 조작하는 줄을 몰랐고, 단순한 선플 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
법원은 위에서 확인된 사실과 쌍방의 주장을 기초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후,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승인하여 댓글을 함께 조작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댓글 조작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약속
김경수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위와 같이 댓글조작한 대가로 드루킹의 요구대로 도두형 변호사가 센다이 총영사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1심은 유죄로, 항소심과 상고심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은 김경수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약속한 이유가 6·13 지방선거 댓글조작을 위해서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항소심과 상고심은 김경수 지사가 센다이 총여사직을 약속하기는 하였지만 6·13 지방선거 댓글조작의 대가라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단은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죄를 무죄로 판단하는 법리와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