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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건 제1심 핵심 정리

초미의 관심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1. 의정부지방법원 2021.7.2. 선고 2020고합534 판결

  • 리걸엔진 사건 정리
  • 의정부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사기를 각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위반).

    그리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을 청구하는데(환자는 전체 진료비 중 본인 부담부분만 결제합니다),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불법 병원은 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불법 병원의 의료보험을 청구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사기).

    이 사건에서 쟁점은 과연 최모씨가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최모씨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구모씨 등에게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과 돈을 주고받았다고 모두 그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 운영을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운영 자금을 빌려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운영 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병원을 공동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이나 사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투자와 대여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을 함께 부담하느냐입니다. 최씨가 애초에 기소되지 않은 근거 중 하나인 “책임면제각서”는 최씨가 병원의 손실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입니다. 애초에 수사기관은 이 각서를 근거로 최씨는 병원 손실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아니라 대여자라고 본 것입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애초에 손실을 포함한 법적책임을 지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각서를 쓸 이유도 없다고 반대로 보았습니다.

    그 외 최모씨의 사위인 유모씨(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동서)가 문제가 된 병원에서 근무한 사정, 최모씨가 병원 건물 매입계약서에 서명한 사정 등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대여
    병원 운영×
    돈 출자 이유투자하여 병원 운영돈을 빌려주고 높은 수익 취득
    책임면제각서병원 손실을 부담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면하기 위해 작성병원 손실을 부담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작성
    사위 유모씨 파견최씨가 유모씨 통해 경영유모씨가 병원 운영 개입 ×
    최씨가 병원 건물 매입계약서에 서명대여자라면 굳이 서명할 필요 없음매입 계약서 내용 제대로 몰랐음
    손실 분배 계약서가 없음계약서는 없지만 최모씨가 이득 가져갔음투자가 아니라 대여이기 때문에 손실 분배 계약서가 없음

    최모씨는 돈을 출자한 이유는 구모씨 등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구모씨가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기존 대여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추가 출자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운영에 간섭하는 경우는 기업이나 의료법인 세계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에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투자 대 대여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리라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