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행정법원 2020.12.1.자 2020아13354 결정
- 리걸엔진 요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드렸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나 징계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일체의 판단 없이,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서만 검토한 후,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복종할 경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이점에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받아 임기를 보장받도록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과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은 법의 취지를 몰각한 채 사실상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