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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4주차 화제의 판례

2020년 11월 4주차 화제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8.선고 2019고합85 판결

  • 리걸엔진 판결 요약
  • 피고인은 2018년 某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성희롱을 당한 이후 사회생활 부적응 증세를 보이며 남성 혐오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면서 남성과 기혼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었고, 1학년 1학기를 마친 후 대학교를 자퇴하였으며, 살인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는 외할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회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1cm) 5개, 목장갑 4개 등을 구입 후, 2019년 6월 3일 피해자의 양쪽 눈과 목 부위, 어깨 부위 등을 31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조현성 성격장애(조현성 성격장애가 악화되면 조현병으로 발전한다)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느나, 제1심 법원은 ①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② 심리검사 및 정신감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명백한 정신병적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 피고인이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 대인관계 단절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범행을 하였으며, ㉢ 피해자 유족(피고인의 어미니 포함)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

2. 수원고등법원 2020.4.8.선고 2019노567 판결

  • 리걸엔진 판결 요약
  • 외할머니를 잔인한 방법으로 계획 살인하여 존속살해로 제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조현적 성격장애가 있으므로 형을 감면받아야 하고,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제2심 법원은 제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이 형을 감면을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이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 피고인이 자신의 배설물을 먹는 등 정신 문제가 있고, ㉡ 부모의 강요로 원치 않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압박감이 컸고, ㉢ 사회적으로 괴리되었으며, ㉣ 피해자의 딸 겸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하였다.

    더불어 제2심은 “남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피부에 칼이 잘 들어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회칼을 5자루 구입하여 두었는데, 실제로 피해자를 찔러보니 쉽게 잘 들어갔다.”, “이 사건 범행 무렵 남성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그냥 남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범행대상으로 정한 것일 뿐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을 기초로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