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죄 판례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이나 약을 먹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주로 1)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지, 2) 성관계가 실제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혐의 | 인정 사실 | 무죄 근거 |
|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준강간하였다. |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이다. ② 피해자는 초면인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빌려서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잔디밭으로 갔다.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잔디밭에서 성관계를 했다. ⑤ 피고인은 성관계 후 피해자를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⑥ 피해자는 성관계 후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 ①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은 후 시간이 지나서 성관계할 때 의식이 흐렸는지 불확실하다. ② 피해자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통화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걸 보면, 피해자가 그렇게 정신이 없지 않았을 수 있다. ③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거절 때문에 홧김에 초면인 남자와 성관계했을 가능성이 있다. |
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나왔기 때문에 성관계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라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처음 만나 핸드폰을 빌리기만 한 사이에 실외 잔디밭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 준강간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수면제 복용과 성관계 사이 시차를 강조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 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반영되어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만난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는 게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성관계 중이나 후에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들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혐의 | 인정 사실 | 무죄 근거 |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성관계하였다. | ① 피고인은 사장, 피해자는 직원이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당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복직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며 만나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을 마셨다.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고 성관계했다. 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 다음 날 함께 해장국을 먹었다. ⑥ 피고인은 해장국을 먹으며 피해자에게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①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② 피해자가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③ 피해자가 집까지 자기 발로 가서 문을 열었으므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피해자가 복직이 거부되자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나왔기 때문에 성관계는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법원은 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혐의 | 인정 사실 | 무죄 근거 |
| 피고인은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다가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하였다. |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다. | ① 모텔 CCTV를 보면, 피해자가 똑바로 걷는다. ② 피해자가 성관계 후 바로 신고한 걸 보면,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 |
수사가 빨리 시작 되어 모텔 CCTV가 확보되었고, 여기에 피해자가 똑바로 걷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모텔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서 수사가 시간이 지난 후 이뤄졌으면 무죄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빠른 신고가 정신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된 특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만, 똑바로 걷는 것과 만취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취했지만 똑바로 걷거나 정신은 멀쩡한데 휘청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