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조정이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직원이 알아서 열심히 일하게 할까? 어떻게 동기부여 할 수 있을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문제다. 전통적인 해결 방법은 회사 이익과 임직원 이익 연동시키기다. 그 구체적 방법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다.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2년 후) 회사 가치가 큰 만큼 너도 돈 벌게 해준다는 약속이다.
스톡옵션 계약의 뼈대는 몇 주를 얼마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 5천 주를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식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주식 5천 주라는 수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 삼성전자 주가가 260만 원이다가 갑자기 6만 원이 된 적이 있다. 삼성전자 주주가 전부 다 자기 주식을 여러 개로 쪼개기로 했기 때문이다. 만 원짜리 지폐를 천 원짜리 10개로 바꾼 것처럼 말이다. 지분율이 그대로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재산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가진 직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다. 원래 전체 50만 주가 있는 회사 주식 5천 주를 스톡옵션으로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체 주식을 쪼개서 500만 주가 된다고 하자. 그러면 직원의 미래 지분율은 1%에서 갑자기 0.1%로 급락한다. 재산 가치도 1/10로 준다. 특히 이 문제는 급성장해서 상장을 앞둔 회사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장을 앞두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식 수를 10배 심지어는 100배까지 늘린다. 그런데 스톡옵션 수량 조정이 안 된다면, 스톡옵션 가치는 1/10 심지어 1/100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 스톡옵션 계약서에는 “조정” 조항이 들어간다. 전체 주식 수가 변하면 그에 따라 스톡옵션으로 받을 주식 수를 바꿔주는 것이다. 전체 주식 수가 50만 주에서 500만 주가 되었으니, 스톡옵션으로 받을 주식 수도 10배로 조정해주는 식이다.
상식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부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이라는 책을 발간한다. 여기서는 명확하게 ‘스톡옵션 보유자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스톡옵션 행사 수량을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를 기초로 표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도 무상증자에 있어서는 수량 조정 조항이 빠져 있다.
중소기업부의 논거는 법에 수량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이 하라고 하는 데 안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부는 ‘법에서 하라고 안 하니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둘은 전혀 다르다.
게다가 수량 조정으로 누구도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 스톡옵션으로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은 스톡옵션 부여를 주주총회에서 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주주총회에서 회사 가치의 1%를 동기부여를 위해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주주에게 손해가 될 리 없다. 오히려 수량 조정을 안 하면 원래 약속을 어기는 꼴이 된다. 특히 주주총회는 주식 수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부의 말대로면, 약속 당사자 한쪽에게 약속을 어길 권리를 줘버리는 꼴이 된다. 그래서 법원도 수량 조정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지방법원 2003. 2. 28. 선고 2002가합68916 판결 참조). 실무상으로도 다수 기업이 (무상증자) 수량 조정 조항을 스톡옵션 계약서에 넣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없고, 위 판례도 20년이 되었다. 그런 와중에 중소기업부는 수량 조정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표준” 계약서에 (무상증자) 수량 조정 조항이 없다 보니, 이 계약서를 그대로 쓴 기업들이 적지 않다. 아마 이 조항이 빠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썼을 것이다. 그런데 수량 조정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계약서에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수량 조정 조항이 없는 계약서를 쓰고나서 나중에 수량 조정을 해주면, 이는 주주에 대한 위법이 될 수 있다.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문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무상증자) 스톡옵션 수량 조정이 가능한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② 실무상 (무상증자) 스톡옵션 수량 조정 조항을 넣는 사례가 많다.
③ 계약서에 없음에도 (무상증자) 수량 조정을 하면 위법하다.
④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면 수량 조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