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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01.01.] [환경부령 제316호 2008.12.31. 타법폐지]
환경부(환경평가과), 02-2110-6713~8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16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