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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시행 2023.02.21.] [대통령령 제33256호 2023.02.21. 일부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환경부(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13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2조

삭제  <2000. 8. 17.>

제3조

삭제  <2000. 8. 17.>

제4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① 삭제  <2015. 6. 9.>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 6. 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③ 삭제  <2015. 6. 9.>

④ 삭제  <2015. 6. 9.>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9.>

⑦ 삭제  <2019. 10. 15.>

[전문개정 2010. 11. 19.]
제5조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① 삭제  <2015. 6. 9.>

② 삭제  <2015. 6. 9.>

③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

④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5. 6. 9.>

[전문개정 2010. 11. 19.]
제6조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① 삭제  <2015. 6. 9.>

② 삭제  <2015. 6. 9.>

③ 삭제  <2015. 6. 9.>

④ 삭제  <2015. 6. 9.>

⑤ 법 제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⑥ 법 제9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 2018. 12. 31., 2021. 4. 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전문개정 2014. 1. 14.][제목개정 2015. 6. 9.]
제7조 (개선부담금 감면)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 6. 9.>

1.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2. 삭제  <2015. 6. 9.>

3. 삭제  <2015. 6. 9.>

4. 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

5. 법 제9조제3항제9호에 따른 자동차 1대

② 삭제  <2015. 6. 9.>

③ 삭제  <2015. 6. 9.>

[전문개정 2014. 1. 14.]
제8조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6. 9., 2019. 10. 15.>

1. 신규등록일

2. 말소등록일

3.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날

4. 등록지의 이전일(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에 따른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유권 이전등록일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10. 15.>

1.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가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일시납부하려는 경우의 납부금액을 포함한다), 법 별표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 납부 장소 등을 적은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④ 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전문개정 2010. 11. 19.]
제8조의 2 (징수 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징수 비용은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에게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②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와 관할 구역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9. 10. 15.>]
제8조의 3 (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납부해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9. 10. 15.>

1.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2회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똑같이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분할납부 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이 시작된 후 5일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7.>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⑥ 삭제  <2019. 10. 15.>

[전문개정 2010. 11. 19.][제목개정 2014. 1. 14.][제8조의2에서 이동 <2019. 10. 15.>]
제9조 (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개선부담금의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삭제  <2015. 6. 9.>

4. 분할납부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간,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전문개정 2010. 11. 19.]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①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11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개선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5.][종전 제11조는 제8조의2로 이동 <2019. 10. 15.>]
제12조

삭제  <2015. 6. 9.>

제13조

삭제  <2015. 6. 9.>

제14조 (대당 기본 부과금액)

① 법 제10조에 따른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은 기준 부과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6. 9.>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부과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5. 6. 9.>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제목개정 2015. 6. 9.]
제15조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 6. 9.>

[전문개정 2010. 11. 19.]
제16조

삭제  <2015. 6. 9.>

제17조

삭제  <2015. 6. 9.>

제17조의 2

삭제  <2015. 6. 9.>

제18조 (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2.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3. 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0. 11. 19.]
제19조

삭제  <2007. 6. 4.>

제20조

삭제  <2007. 6. 4.>

제21조

삭제  <2007. 6. 4.>

제22조

삭제  <2007. 6. 4.>

제23조

삭제  <2007. 6. 4.>

제24조

삭제  <2007. 6. 4.>

제25조

삭제  <2007. 6. 4.>

제26조

삭제  <2007. 6. 4.>

제27조

삭제  <2007. 6. 4.>

제28조 (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11. 19., 2019. 10. 15., 2023. 2. 2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제4조제6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접수

3. 제8조의3에 따른 분할납부의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

4.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4의2.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② 삭제  <2007. 6. 4.>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9.>

④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징수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9.>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2023. 2. 21.>

1. 법 제9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대통령령 제13699호, 1992. 7.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부과등 적용시기)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제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부과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를 삭제한다.

2. 부칙 제3조 단서중 “및 동령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②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제1호중 “환경보전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으로 한다.

2. 제8조의2제2호중 “환경보전법 제43조”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11호, 199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23호, 199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②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70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1994년도 상반기분 개선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8조의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1993년도 하반기분 개선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55호, 1994. 5.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ㆍ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별표3의 개정규정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4호,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본문ㆍ제4항ㆍ제5항 본문ㆍ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 제25조 본문 및 제2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25조 본문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60>내지 <6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94호, 199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한 적용기간)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1997ㆍ8ㆍ19>

부칙 <대통령령 제15137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2항제2호”로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다만,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465호, 1997. 8.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선부담금 경감규정의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의2 비고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내지 ⑯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81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⑭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79호, 1999. 6.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605호, 1999. 11.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선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제17조,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53호, 2000. 8.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954호, 2000. 8.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㉜생략

㉝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㉞내지 ㊲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739호, 2002. 9.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부과되는 개선부담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①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조의2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할납부허가를 받아 분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4, 별표 7 제3호 다목의 비고 제4호, 별표 7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다.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㊶생략

㊷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㊸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용도란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㉜생략

㉝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㉞내지 ㊶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65호, 2007. 2.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7 제3호 가목의 비고 제2호, 동호 나목의 비고 제2호, 동호 다목의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82호, 2007. 6. 4.>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83호, 2007. 11.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으로, “기본부과금에”를 “기본배출부과금에”로 한다.

⑳ 부터 ㉒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76호, 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별표 6의2, 별표 7 제3호다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77호,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㊲ 까지 생략

㊳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용도란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용도란 중 “의료시설”을 “의료시설, 장례식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용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목 내지 바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란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그 밖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

별표 4 제8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내지 아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로, “동표 제17호 가목 내지 라목의 동물관련시설”을 “같은 표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로, “동표 제19호 마목 내지 아목의 공공용시설”을 “같은 표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같은 표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및 같은 표 제25호의 발전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같은 │

│표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같은 표 제12호의 수련시설 및 같은 표 │

│제15호의 숙박시설 │

└───────────────────────────────┘

별표 4 제10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상점에 한한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부터 다목(상점만 해당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13호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의 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

부칙 <대통령령 제21324호, 2009. 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부칙 <대통령령 제22499호, 2010.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4항, 제11조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0년 하반기 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56호, 2010.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채굴ㆍ취득”을 “채굴”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67호, 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도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64호, 2012. 3.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85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는 2014년 상반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8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ㆍ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ㆍ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용도란 중 “파목의 고시원”을 “거목의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09호, 2015. 6. 9.>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86호, 2018. 5. 15.>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3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127호, 2019. 10. 15.>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5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 비고 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6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56호, 2023. 2.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1994.12.31>
[별표 2] 삭제 <1994.12.31>
[별표 3] 삭제 <2019. 10. 15.>
[별표 4] 삭제 <2015.6.9.>
[별표 5] 삭제 <2015.6.9.>
[별표 6] 삭제 <2015.6.9.>
[별표 6의2]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7]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