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화물유통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7. 27., 1999. 2. 9., 2005. 7. 1.>
1.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ㆍ자전거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보관하는 것
2.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화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3. 삭제 <1999. 5. 29.>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7., 1999. 2. 9., 2004. 1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7., 1999. 2. 9., 2004. 11. 29., 2006. 8. 7.>
1.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06. 8. 7.>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①시ㆍ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결격사유 유무와 당해신청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7., 1999. 2. 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복합운송주선업등록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9.>
③ 제2항의 복합운송주선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13.>
①복합운송주선업자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7., 1999. 2. 9.>
②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임원(대표이사를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 7. 27., 1999. 2. 9.>
시ㆍ도지사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삭제 <1999. 5. 29.>
삭제 <1999. 5. 29.>
삭제 <1999. 5. 29.>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운송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의 승계일부터 7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7., 1999. 2. 9., 2004. 1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7., 1999. 2. 9., 2004. 11. 29., 2006. 8. 7.>
1.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나. 삭제 <2006. 8. 7.>
다. 양수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의 상속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신고인과 동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3.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 삭제 <2006. 8. 7.>
라.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마.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8. 7.>
1.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휴지ㆍ폐지신고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휴지ㆍ폐지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지ㆍ폐지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7., 1999. 2.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8., 2006. 8. 7.> <개정 2000. 8. 8.>
1. 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복합화물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
3. 삭제 <2006. 8. 7.>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결격사유 유무와 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9., 1999. 5. 29., 2000. 8. 8.> <개정 1999. 2. 9., 2000. 8. 8.>
①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가 영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복합화물터미널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9., 1999. 5. 29., 2000. 8. 8.> <개정 1999. 5. 29., 2000. 8. 8.>
②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0. 8. 8.>
1. 복합화물터미널의 부지면적의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횟수에 불구하고 통산하여 부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의 변경에 한한다)
2. 복합화물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삭제 <1996. 7. 27.>
①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1.>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위치도
3. 연차별 투자계획
4. 건축물 및 공작물등의 설치계획
5.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6. 조감도 및 시설배치도
7.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①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변경인가신청서에는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의3제2항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ㆍ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말한다.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9., 1999. 5. 29., 2002. 12. 31.> <개정 1999. 5. 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의2. 화물터미널의 종류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삭제 <1999. 5. 29.>
삭제 <1999. 5. 29.>
삭제 <1999. 5. 29.>
삭제 <1996. 7. 27.>
삭제 <1996. 7. 27.>
삭제 <1999. 5. 29.>
삭제 <1999. 5. 29.>
삭제 <1999. 5. 29.>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승계신고 및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휴지ㆍ폐지등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은 “복합화물터미널사업”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각각 본다. <개정 1999. 2. 9., 2000. 8. 8.>
삭제 <2000. 8. 8.>
삭제 <2000. 8. 8.>
삭제 <2000. 8. 8.>
삭제 <1996. 7. 27.>
삭제 <2000. 8. 8.>
삭제 <1996. 7. 27.>
삭제 <1999. 5. 29.>
삭제 <1999. 5. 29.>
삭제 <2000. 8. 8.>
삭제 <2000. 8. 8.>
①영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사업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의6제3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기술능력등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운영계획서
3. 물류정보망구축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영 제15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사업자지정증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5조의6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항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전담사업자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의3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자문서”라 함은 법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사업자가 취급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삭제 <1999. 5. 29.>
삭제 <1999. 5. 29.>
①영 제15조의1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의1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응시수수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영 제15조의21의 규정에 의한 물류관리사자격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2. 9.> <개정 1999. 2. 9.>
법 제20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 8. 8.>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6. 7. 27.>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창고업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창고업에 관한 기준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등의 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창고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외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고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창고·야적창고·수면창고 및 저장창고로 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반창고로 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중인 화물터미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허가등을 받아 공사중에 있거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유통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중인 화물터미널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화물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할 때까지는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17조의3 본문,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별표 4,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및 제17조의3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화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