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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형사보상법시행령 (약칭: 형사보상법 시행령)

[시행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02.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 (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의 상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개정 1991ㆍ6ㆍ19>

제3조 (피의자 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6조제3항에 의한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공무원ㆍ법관의 자격을 가진자ㆍ의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4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 (심의회 위원장)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제5조 (심의회의 의사)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금의 결정에 있어서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2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3분의2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제6조 (위원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보상청구서)

①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피의자보상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이 기명날인 또는 전자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 6. 19., 2004. 3. 17.>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직업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3. 청구연월일

② 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제9조 (필요한 조사)

①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자는 보상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회신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결정 및 통지)

①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연월일

③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 및 보상결정서 정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피의자 보상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의한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보상결정 사건번호 및 결정주문

3. 청구연월일

부칙 <대통령령 제12401호, 1988. 2. 24.>

이 영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86호, 1991. 6. 19.>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형사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191> 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92>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