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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해운산업육성법

[시행 1999.07.16.] [법률 제5976호 1999.04.15. 타법폐지]
해운산업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해운산업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