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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05.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05.2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200-5821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제3조 (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 중 그 선박의 소속 국가 또는 그 소속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심사증서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4조 (보호수역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수역의 위치 및 범위를 고시하고 해도(海圖)에 표시해야 한다. 보호수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역의 범위는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 부근 해역의 선박교통량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하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해당 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에 대해서만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한다.

제9조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0조 (확인 결과의 제출시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시작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호 마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 차례만 제출한다.

제11조 (처분기관의 조치 등)

처분기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의 내용 및 사유

2.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 의견

3. 제2호에 따른 수정 의견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자료

③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이의에 대한 수용 여부 및 그 타당성 분석 결과

2.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 등의 내용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법 제16조제2항”은 “법 제17조제5항”으로, “확인 결과”는 “이행 결과”로 본다.

⑤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제출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제출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의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관등의 장의 안전진단서, 이의신청서,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비용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매(公賣)로 처분한다. 다만,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가액(價額)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고해야 한다.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표시ㆍ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제14조 (해상교통장애행위)

①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박 및 레저기구(「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의 수상레저기구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수중레저기구를 말한다)가 제1항의 수역을 통과하기 위하여 침로(針路)나 속력의 급격한 변경 등이 없이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하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 밖의 유락(遊樂) 행위

제15조 (해양레저활동의 허가)

①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의 장애 발생 가능 여부 및 해상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그 허가서를 지녀야 하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허가서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허가서 제시를 요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의 고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음성ㆍ음향ㆍ수기(手旗)ㆍ발광(發光)ㆍ기류신호(깃발신호)ㆍ무선통신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17조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류ㆍ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

2.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미는 선박

가. 총톤수가 2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부선 

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구조물 

다.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2천톤 이상인 2척 이상의 부선 

라.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의 구조물 

마. 밀리거나 끌리는 부선이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부선과 구조물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浚渫船)

제18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재해 발생 시 선박 또는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중지 및 선원의 대피를 지원하는 등 선장이 실시하는 안전조치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제19조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별표 5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인증심사원(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7명 이상 둘 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4. 4개 이상의 국외 사무소를 확보할 것(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조직 및 업무처리 규정

4.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심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대행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정부대행기관의 명칭과 주소

2.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와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4. 국외 사무소의 소재지(국외 사무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

6.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연월일

⑤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정부대행기관이 체결하는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대행기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0조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국제해사기구 등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제21조 (해사안전감독관)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이하 “해사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선박이나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해사안전감독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③ 법 제60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항행정지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직무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22조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불복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을 말한다)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항행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제23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은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이란 별표 7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말한다.

③ 법 제64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3급 이상의 항해사(한정면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선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3급 이상의 기관사

2. 「선박직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호의 자격과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된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4.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제24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시험의 방식은 별표 8과 같다.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2. 면접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일 것

④ 2급 이상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동안 같은 등급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동안 면접시험이 4회 미만 실시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면접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면접시험을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5조 (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1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관리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자격시험 실시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제29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고해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 과목 및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3. 시험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4.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1.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그 밖에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 (선박안전관리사협회)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27조 (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선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1. 멸실ㆍ손상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폭발물, 가연성 물건이거나 보건상 유해한 물건 또는 그 밖에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제28조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36호 및 제4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33호ㆍ제34호 및 제38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수역의 입역허가 및 입역허가에 필요한 조건의 부가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입역허가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에 따른 보호수역 입역에 관한 관리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의 시행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실 보고의 접수 및 고시

5.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검토 및 그 검토 결과의 통보

6.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직접 표시

7.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8.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직접 제거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10. 법 제29조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허가 거부

1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1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역 등의 지정 및 운영

1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내수 통항허가

14. 법 제36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명령(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

15. 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효력정지 요청의 접수

16.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 요청의 접수

17.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18. 법 제4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의 위탁 사실 통보의 접수

19.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0.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

21. 법 제4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조치 요구 불이행 사실 통보의 접수

22. 법 제48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업무이행명령

23. 법 제48조제7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변경선임 요구

24. 법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인증심사(수면비행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각각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25.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

26.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증서의 발급,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및 효력의 정지(수면비행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각각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2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8.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의 수리

29.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30.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3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행정지 명령 등의 조치 및 그 조치의 해제

32.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특별점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명령 또는 항행정지명령

3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34. 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항행정지명령

35. 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36.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37. 법 제108조제4호에 따른 청문

38.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9. 법 제11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11호,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0. 법 제118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1.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2. 법 제11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직접 표시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직접 제거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5. 법 제29조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허가 거부

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7. 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항행정지명령

8.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9.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118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어업면허ㆍ허가 등에 관한 협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 사실의 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정지 명령 및 허가 취소

3. 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요청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요청

5. 법 제108조제1호에 따른 청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선과 어선에 대한 출항통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제29조 (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위탁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실시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공고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4. 제25조제4항에 따른 응시원서 및 관계 서류의 접수

5. 제25조제5항에 따른 합격자 공고

6. 제25조제6항에 따른 자격증(해양수산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

7. 제25조제7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주소, 위탁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3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66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67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53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2호부목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체제의 수립대상 선박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23373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0톤 이상 200톤 미만의 유류ㆍ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23373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15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천톤 이상 3천톤 미만의 부선 또는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2천톤 이상 3천톤 미만인 2척 이상의 부선을 각각 끌거나 미는 선박의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215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10월 18일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법률 제1616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5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자,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착수한 경우(종전의 「해사안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 제29215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의3 비고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15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인증심사원 및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98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에 관하여 받은 교육은 대통령령 제298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에 관하여 받은 교육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98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대통령령 제298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②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④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68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90호 중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대행업”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51호 중 “「해사안전법」 제19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로 한다.

⑥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4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⑦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다목 중 “「해사안전법」 제15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⑧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⑨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본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자격기준의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별표 1]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제5조 관련)
[별표 2]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제6조 관련)
[별표 3]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제7조 관련)
[별표 4]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
[별표 5]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6]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7]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8]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의 방식(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9]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및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제24조제2항 관련)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