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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항로표지법 시행령

[시행 2024.06.0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06.0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항로표지과), 044-200-587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제2조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7. 4.]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3조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항로표지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 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1.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2. 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3. 항로표지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항로표지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5. 항로표지의 설치로 인하여 제한된 어업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하였는지 여부

6. 항로표지의 설치가 인근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항로표지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조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하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이하 “위성항법보정정보”라 한다)를 전송하는 시설(이하 “기준국”이라 한다)을 지상에 설치할 것

2. 기준국의 운영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기준국의 고장 등으로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국의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국 간 전파이용범위를 겹치도록 할 것

4. 기준국은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에서 수신한 신호가 부정확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오류에 관한 경보 등을 전송할 것

5. 제4호에 따라 각 기준국에서 전송한 위성항법보정정보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할 것

6.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5호에 따라 보관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할 것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측량분야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이하 “지상파항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송신국(이하 “송신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2. 송신국 전파의 지연 등으로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이하 “지상파항법정보”라 한다)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에 대한 보정정보(이하 “보정정보”라 한다)를 생성하여 이를 송신국으로 전송하는 시설(이하 “보정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3. 송신국 및 보정국의 운영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는 협정세계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에 일치시킬 것

5. 송신국은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오류에 관한 경보 등을 전송할 것

6. 제5호에 따라 각 송신국에서 전송한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에 관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할 것

7.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6호에 따라 보관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에 관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장비 기술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응용 기술

3. 위성항법보정정보 및 지상파항법정보의 제공 기술

4. 그 밖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제7조 (보안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성항법보정정보의 전파 교란에 관한 대책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파괴나 전파 지연 등 기능 마비에 관한 대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보안대책의 수립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24. 1. 16.>

1. 「해상교통안전법」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2.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

3.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항로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항로

6. 선박의 통상적인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수역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9조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沈船標識)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제10조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받으면 이를 요청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 후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침선표지의 종류 및 규격

2. 침선표지의 설치 방법ㆍ절차 및 기간

3. 침선표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방법

제10조의 2 (허가 등의 의제 협의)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7. 2.]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제11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갖추어야 하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 그 근무 지역 기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확보 및 위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한 경우: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취소한 경우: 그 대행을 취소한 날

3.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한 날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1.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2. 사설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3. 사설항로표지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사설항로표지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5.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제한된 어업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하였는지 여부

6.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이 인근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3조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 2 (보험 등의 가입)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기간 또는 위탁관리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보상한도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본조신설 2022. 7. 4.]
제14조 (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와 관리기간, 관리방법 등 관리에 따르는 조건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설항로표지의 수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장 항로표지의 보호
제16조 (항로표지의 훼손 신고)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훼손 신고는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명 및 선장의 성명 등 인적사항

2. 훼손된 항로표지가 있는 장소 및 그 훼손내용

3. 조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훼손된 항로표지를 조사하여 훼손된 기능을 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제17조

삭제  <2019. 7. 2.>

제18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기술원의 사업과 제23조에 따른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9. 7. 2.>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물품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제6장의 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제18조의 2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하려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종류와 내용이 해당 정보의 제공 목적과 범위에 적합할 것

2. 제공받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호 조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

[본조신설 2022. 7. 4.]
제7장 보칙
제19조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에게 지급할 강의료,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항로표지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0조 (손실보상)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상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상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보상을 받으려는 대상물

3. 보상을 받으려는 금액 및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산출근거 명세

4. 그 밖에 보상을 받으려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보상신청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의견진술 날짜와 장소

2. 신청인이 보상을 받으려는 대상물

3. 보상금액 결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으려는 내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2. 해난(海難)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

3.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료의 감면 대상 선박

제22조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9호, 제24호, 제25호, 제27호 및 제29호의 권한 중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2. 7. 4.>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만 해당한다)의 설치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의 수리는 제외한다)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4.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역에서의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에 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새로 건설한 항만 또는 부두에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신규 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항로표지의 설치에 관한 허가 

나. 기존의 항만 또는 부두에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로를 변경하기 위한 항로표지의 설치에 관한 허가 

5.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역에서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허가

6.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역에서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 신고의 접수

7.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

8.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비용 청구

9. 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 또는 현황변경의 고시

10.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한 신고의 접수

11.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신고의 접수

1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장애 해소에 필요한 조치 명령

1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14.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역에서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폐지신고의 접수

15. 법 제20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1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및 교체 등 필요한 시정조치의 요청

17. 법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및 그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신청의 접수

18.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19. 법 제25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개시ㆍ휴업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의 접수

20.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 명령, 출입ㆍ조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서면 통보

2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2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2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명령

25.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

26.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 훼손 신고의 접수

27.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대집행

28.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 항로표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의 보존ㆍ관리

29. 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조물 등의 제거, 이전 설치 등에 대한 손실보상만 해당한다) 신청서의 접수, 진술 청취 및 보상금액의 결정

30. 법 제48조에 따른 항로표지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

31.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

32.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권한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개정 2022. 7. 4.>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운영

4.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등의 수립ㆍ시행

5. 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 또는 현황변경의 고시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명령

7.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

8.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대집행

8의2. 법 제4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이용ㆍ가공 및 제공

8의3.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관리ㆍ제공에 필요한 정보보안 및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보호조치의 시행

9. 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조물 등의 제거, 이전 설치 등에 대한 손실보상만 해당한다) 신청서의 접수, 진술 청취 및 보상금액의 결정

10.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제23조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의 수리만 해당한다)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대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의 운영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제8장 벌칙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41호,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항로표지 제작ㆍ수리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항로표지의 제작ㆍ수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종 제150호 중 “「항로표지법」 제14조”를 “「항로표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13조”를 “「항로표지법」 제20조”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6호 중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49호, 2019. 7. 2.>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㉓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⑱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86호, 2021. 5.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62호, 2022. 7. 4.>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53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4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대구광역시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강원도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경기도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충청북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및 같은 호 경상북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㊶부터 ㊹까지 생략

[별표 1]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장비 및 시설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2]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별표 3]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