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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합동참모본부 직제

[시행 2024.10.01.] [대통령령 제34789호 2024.08.06. 타법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77
제1조 (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 12. 27., 2014. 11. 4., 2015. 2. 16.>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所要) 결정

6. 군사전략정보ㆍ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 자원의 소요 판단 및 기획

9. 민군(民軍)작전, 심리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

9의2. 사이버작전의 지도ㆍ감독

10. 지휘통신업무

11.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12. 계엄과 관련된 업무

13. 합동작전 지원 분야에 대한 육군ㆍ해군ㆍ공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14.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의 지도ㆍ감독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제3조 (참모 부서)

① 참모 부서는 특별참모부와 일반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합동참모의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공보실장ㆍ법무실장ㆍ전비태세검열실장 및 분석실험실장을 둔다.  <개정 2012. 12. 27., 2015. 2. 16., 2019. 6. 11.>

③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ㆍ작전본부ㆍ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22. 12. 30., 2024. 8. 6.>

제4조 (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2. 27., 2015. 2. 16., 2017. 9. 5.>

②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2. 12. 27.>]
제5조 (공보실장)

① 공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 2. 16., 2017. 9. 5.>

②공보실장은 군사관계 보도 및 보도 협조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2. 12. 27.>]
제6조 (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 2. 16., 2017. 9. 5.>

②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2. 12. 27.>]
제7조 (전비태세검열실장)

①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한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2.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검열

3.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

[전문개정 2019. 6. 11.]
제7조의 2 (분석실험실장)

① 분석실험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분석실험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1. 합동실험, 합동작전, 연합작전 및 합동연습(이하 “합동실험등”이라 한다)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과 그 모델링 등의 개선

2. 군사력건설 소요 및 전투발전 소요의 분석

3. 그 밖에 합동실험등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5. 2. 16.]
제8조 (정보본부)

①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본부장은 군사전략정보 및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에 관한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제9조 (작전본부)

① 작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7., 2015. 2. 16., 2022. 12. 30.>

1.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ㆍ계획ㆍ지휘 및 통제

2.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체제 유지

3.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ㆍ요구 및 준비태세 평가

4.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4의2. 심리전, 정보작전 및 사이버작전

5. 공병작전

6.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작전성 검토

7. 예비전력(豫備戰力) 소요 제기

8. 합동훈련ㆍ연합훈련 및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9.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운용

제10조 (전략기획본부)

① 전략기획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1. 4., 2015. 2. 16.>

1.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에 관한 업무

2. 전략환경 및 위협에 대한 판단

3.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

4. 대외 군사협력 업무

5. 군사력건설 소요 결정 및 무기체계의 획득ㆍ관리

6. 미래전 운영 개념의 발전, 군 구조(構造) 발전 및 무기체계의 기획

7.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8. 시험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

9. 시험평가 결과 판정을 위한 사전 검토

10. 시험평가 수행에 대한 조정ㆍ통제

11. 시험평가 예산의 검토 및 집행

12. 전시 시험평가사업의 분류

13.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의 지도ㆍ감독

제11조 (군사지원본부)

① 군사지원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2. 16., 2022. 12. 30.>

1. 작전에 소요되는 인사ㆍ군수 자원의 소요 판단 및 준비태세 평가

2. 지휘통제체계, 정보통신체계, 군용주파수, 지휘통신의 상호 운용성 및 정보보호

3. 삭제  <2015. 2. 16.>

4.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5. 민군작전 및 계엄업무

제11조의 2

삭제  <2024. 8. 6.>

제12조 (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 밑에 부ㆍ처ㆍ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참모부 밑에 실ㆍ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ㆍ처ㆍ과ㆍ실ㆍ단에는 부장ㆍ처장ㆍ과장ㆍ실장ㆍ단장을 두고, 같은 항에 따른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 또는 조정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장ㆍ처장ㆍ단장ㆍ실장ㆍ차장ㆍ조정관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과ㆍ실ㆍ단 또는 차장ㆍ조정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13조 (위원회)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제14조 (정원)

①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2. 16.>

부칙 <대통령령 제22672호, 2011.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력발전본부”를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합동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전력발전본부장”을 “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군사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합동참모본부직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55호, 2012. 12. 27.>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86호, 2014. 11. 4.>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02호, 2015. 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81>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819호, 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83호, 2022. 12. 30.>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89호, 2024.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략기획본부ㆍ군사지원본부 및 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