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 12. 27., 2014. 11. 4., 2015. 2. 16.>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所要) 결정
6. 군사전략정보ㆍ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 자원의 소요 판단 및 기획
9. 민군(民軍)작전, 심리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
9의2. 사이버작전의 지도ㆍ감독
10. 지휘통신업무
11.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12. 계엄과 관련된 업무
13. 합동작전 지원 분야에 대한 육군ㆍ해군ㆍ공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14.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의 지도ㆍ감독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① 참모 부서는 특별참모부와 일반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합동참모의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공보실장ㆍ법무실장ㆍ전비태세검열실장 및 분석실험실장을 둔다. <개정 2012. 12. 27., 2015. 2. 16., 2019. 6. 11.>
③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ㆍ작전본부ㆍ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22. 12. 30., 2024. 8. 6.>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2. 27., 2015. 2. 16., 2017. 9. 5.>
②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① 공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 2. 16., 2017. 9. 5.>
②공보실장은 군사관계 보도 및 보도 협조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 2. 16., 2017. 9. 5.>
②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①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한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2.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검열
3.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
① 분석실험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분석실험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1. 합동실험, 합동작전, 연합작전 및 합동연습(이하 “합동실험등”이라 한다)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과 그 모델링 등의 개선
2. 군사력건설 소요 및 전투발전 소요의 분석
3. 그 밖에 합동실험등에 관한 업무
①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본부장은 군사전략정보 및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에 관한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① 작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7., 2015. 2. 16., 2022. 12. 30.>
1.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ㆍ계획ㆍ지휘 및 통제
2.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체제 유지
3.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ㆍ요구 및 준비태세 평가
4.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4의2. 심리전, 정보작전 및 사이버작전
5. 공병작전
6.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작전성 검토
7. 예비전력(豫備戰力) 소요 제기
8. 합동훈련ㆍ연합훈련 및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9.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운용
① 전략기획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1. 4., 2015. 2. 16.>
1.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에 관한 업무
2. 전략환경 및 위협에 대한 판단
3.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
4. 대외 군사협력 업무
5. 군사력건설 소요 결정 및 무기체계의 획득ㆍ관리
6. 미래전 운영 개념의 발전, 군 구조(構造) 발전 및 무기체계의 기획
7.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8. 시험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
9. 시험평가 결과 판정을 위한 사전 검토
10. 시험평가 수행에 대한 조정ㆍ통제
11. 시험평가 예산의 검토 및 집행
12. 전시 시험평가사업의 분류
13.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의 지도ㆍ감독
① 군사지원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2. 16., 2022. 12. 30.>
1. 작전에 소요되는 인사ㆍ군수 자원의 소요 판단 및 준비태세 평가
2. 지휘통제체계, 정보통신체계, 군용주파수, 지휘통신의 상호 운용성 및 정보보호
3. 삭제 <2015. 2. 16.>
4.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5. 민군작전 및 계엄업무
삭제 <2024. 8. 6.>
① 일반참모부 밑에 부ㆍ처ㆍ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참모부 밑에 실ㆍ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ㆍ처ㆍ과ㆍ실ㆍ단에는 부장ㆍ처장ㆍ과장ㆍ실장ㆍ단장을 두고, 같은 항에 따른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 또는 조정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장ㆍ처장ㆍ단장ㆍ실장ㆍ차장ㆍ조정관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과ㆍ실ㆍ단 또는 차장ㆍ조정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①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력발전본부”를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합동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전력발전본부장”을 “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군사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합동참모본부직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81>부터 <9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을 폐지한다.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략기획본부ㆍ군사지원본부 및 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