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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한글전용에관한법률

[시행 2005.07.28.] [법률 제7368호 2005.01.27. 타법폐지]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368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