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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 2024.01.25.] [법률 제19777호 2023.10.2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71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24.>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해운항만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한다) 

2의2. “해외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에 준하여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정되는 시설의 신설, 개축, 보강, 유지, 보수, 운영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3. “해외항만물류사업”이란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운, 항만 및 연계 물류시설의 개발, 보강, 유지, 보수 및 운영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해운항만사업자”란 해운항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법인격)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정부 등이 출자한다.

제6조 (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공사에 대하여 정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 2. 18.>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업무 및 회계
제11조 (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 12. 8., 2023. 10. 24.>

1.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3.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4.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3.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ㆍ주식의 매입 및 중개

4.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그 수탁

5.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6. 「해운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7.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8.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9.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12.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13.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3조 (자금의 차입)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4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상환 보증)

국가는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5조의 2 (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16조 (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운항만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③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9조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21조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누설 금지 의무)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 (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5359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설립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를 초대 이사회 구성 시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 설립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4조(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한국해양보증보험주식회사와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한국해양보증보험주식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해운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각 회사 및 기관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703호, 2019. 1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054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619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777호, 2023. 10. 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