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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8.19.] [법률 제17053호 2020.02.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6, 6186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조 (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해당 재산 또는 시설의 관리청과 연맹과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조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연맹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조 (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연맹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연맹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의 계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조 (지원단체의 사업)

연맹을 지원하는 자나 단체(이하 “연맹지원단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7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연맹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연맹의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연맹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8조 (예산서 등의 제출)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9조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0조 (업무의 검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1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2조 (과태료)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4. 3. 24.]
제13조

삭제  <1997. 12. 17.>

부칙 <법률 제3785호, 1984.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련맹은 이 법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련맹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㉟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68호, 1997. 12.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6>까지 생략

<677>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7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9>까지 생략

<65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전단, 제9조 및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19호, 2014. 1. 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544호, 2014.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053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