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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약칭: 학교용지법 시행령)

[시행 2002.02.04.] [대통령령 제17504호 2002.02.04. 일부개정]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529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등)

①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등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그 의견서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0. 12. 20.>

1.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

2.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

3. 학교용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의 타당성

③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계획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4.>

④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의 것으로 하되, 교육감은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0.>

제3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면적이 1천만제곱미터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00. 12. 20.>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공고)

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공고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2.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평형별 납부금액

3. 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5.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0. 12. 20.]
제5조의 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12. 20.]
제6조 (시·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①법 제6조제1호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세”라 함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말하며, 그 지방세액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과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0. 12. 20.>

②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당해 개발사업에서 징수되는 시ㆍ도귀속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③삭제  <2000. 12. 20.>

제7조 (학교용지의 기준적용완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학교용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그 기준의 100분의 20이내로 하되, 각급학교가 공공의 운동장 또는 종합체육시설에 인접하여 그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ㆍ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12. 20.]
부칙 <대통령령 제15165호, 1996. 11.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계획 및 분양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또는 분양자료 제출기한이 지났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이내에 분양계획 및 분양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15호, 2000. 12.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양자료제출기한이 지났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분양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04호, 2002.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