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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밖청소년법)

[시행 2024.09.27.] [법률 제20422호 2024.03.26. 일부개정]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2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24. 3. 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3. 26.>

제11조의 2 (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26.]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2 (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3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3. 21., 2021. 3. 23., 2024. 3. 26.>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4.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5.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삭제  <2024. 3. 26.>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2024. 3. 2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 (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2700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4706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354호, 2018. 1.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974호, 2021. 3.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422호, 2024. 3.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