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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약칭: 공산품안전법 시행령)

[시행 2000.07.01.] [대통령령 제16850호 2000.06.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5
제1조 (목적)

이 영은 품질경영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4. 9.>

제2조 (품질경영에 관한 실태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되는 기업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 조사일정등을 실태조사 실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되는 기업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를 받은 기업 또는 단체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품질경영진단계획)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7ㆍ5ㆍ9>

1. 품질경영진단의 목적

2. 품질경영진단의 대상

3. 품질경영진단의 내용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품질경영진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품질경영진단의 신청)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의 진단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품질경영진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5ㆍ9>

1. 조직 및 관리체계를 기재한 서류

2. 품질경영진단을 받고자 하는 분야의 현황과 품질경영진단을 받고자 하는 이유를 기재한 서류

3. 기타 품질경영진단에 참고할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 (품질경영진단기관의 지정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경영진단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품질경영진단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ㆍ5ㆍ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진단요원(이하 “진단사”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③중소기업청장은 품질경영진단기관이 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경영진단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④법 제26조 및 이 영 제3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 (품질경영진단사의 등록)

①진단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품질경영진단기관에서 품질경영진단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5ㆍ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진단사는 품질경영진단업무와 관련된 준수사항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의 등록절차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제7조 (포상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1. 품질경영우수기업

가. 한국품질대상

나. 품질경영상

다. 부문상(공장관리상ㆍ가치혁신상ㆍ설비혁신상ㆍ물류혁신상등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상)

2. 품질경영우수분임반

가. 금상

나. 은상

다. 동상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명장의 기준ㆍ선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ㆍ분임반 및 품질명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7ㆍ5ㆍ9, 1999. 4. 9., 2000. 6. 23.>

1. 국내외 품질경영에 관한 연수경비의 지원(선정된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2. 품질경영촉진을 위한 지도ㆍ강사료의 지급등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등의 면제

4. 산업표준화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 조사의 면제

제8조 (상패등)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의 수상자 및 품질명장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이 경우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정부표창규정의 준용)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품질명장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인증기관의 인증범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인증업무의 수행범위(이하 “인증수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수행범위에 대한 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전문개정 1997ㆍ5ㆍ9]
제11조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4.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을 받은 인증심사원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준수사항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999. 4. 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ㆍ사후관리 기타 자격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4. 9.>

[전문개정 1997ㆍ5ㆍ9]
제12조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의 운영상황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ㆍ서류등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제14조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제12조의 규정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연수기관”으로 “인증업무의 운영상황”은 “연수업무운영상황”으로 본다.

제15조 (연수기관의 지정취소등)

제13조의 규정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정취소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연수기관”으로 본다.

제16조

삭제  <1999. 4. 9.>

제17조 (파기·수거명령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거나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1. 공산품명 및 상표

2. 종류ㆍ등급ㆍ호칭

3. 안전검사 의무자명, 판매업자명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시정ㆍ파기 또는 수거명령의 사유

5. 시정기한, 파기 또는 수거기간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한, 파기 또는 수거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제18조 (안전검사의 면제)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1. 한국산업규격(KS)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한 형식승인,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제품

3.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이 안전을 검정한 공산품

4. 수출전용(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외화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산품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ㆍ외의 유명규격을 획득한 제품 또는 품질보증제품등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1. 면제대상공산품명

2. 면제의 범위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삭제  <1999. 4. 9.>

제20조

삭제  <1999. 4. 9.>

제21조

삭제  <1999. 4. 9.>

제22조 (품질경영자문위원회의 구성등)

①품질경영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품질경영자문위원회(이하 “품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품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품질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전문개정 1999. 4. 9.]
제23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품질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1999. 4. 9.]
제24조 (품질위원회의 기능)

품질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 5. 24.>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기본계획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ㆍ분임반 및 품질명장의 선정

3.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4.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5.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ㆍ기술표준원장 또는 품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9. 4. 9.]
제25조

삭제  <1999. 4. 9.>

제26조

삭제  <1999. 4. 9.>

제27조 (안전검사자문위원회의 구성등)

①안전검사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분야별로 안전검사자문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안전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안전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 4. 9.]
제27조의 2 (안전위원회의 기능)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 5. 24.>

1.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선정 및 안전검사의 기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ㆍ기술표준원장 또는 분야별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9. 4. 9.]
제28조 (운영세칙)

품질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품질위원회 및 안전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제29조 (수당)

품질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품질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4. 9.>

제30조

삭제 <1997·12·31>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3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1. 삭제  <1999. 4. 9.>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이하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신설 1997ㆍ5ㆍ9, 1999. 4. 9.>

1.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

③삭제  <1999. 4. 9.>

④삭제  <1999. 4. 9.>

제32조 (보고등)

①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위탁한 업무의 수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운영상황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7ㆍ5ㆍ9, 1999. 4. 9.>

⑤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7ㆍ5ㆍ9, 1999. 4. 9.>

⑥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이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7ㆍ5ㆍ9, 1999. 4. 9.>

⑦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또는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업무를 시정 또는 개선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7ㆍ5ㆍ9, 1999. 4. 9.>

제33조 (과태표의 부과)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7ㆍ5ㆍ9, 1999. 4. 9.>

부칙 <대통령령 제14291호, 1994. 6. 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관리등급사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4622호 공산품 품질관리법개정법률(이하 “신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을 받은 자는 신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한 품질관리등급사정의 신청을 한 자로서 구법에 의한 등급사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항을 삭제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68호, 1997. 5. 9.>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증심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인증심사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237호, 1999. 4.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51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호 및 제27조의2제2호중 “국립기술품질원”을 각각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⑥ 내지 ⑮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50호, 2000. 6.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등의 면제

② 및 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