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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폭력행위자등단속에관한특례법

[시행 1963.09.19.] [법률 제1405호 1963.09.19. 폐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폭역행위자등단속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405호, 1963. 9. 19.>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