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1., 2007. 5. 1.>
① 근무성적평정은 판사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 미만인 법관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28.>
②휴직, 파견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평정기간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7. 20., 2006. 8. 17.>
①근무성적평정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8. 17.>
②대법원장은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 중인 판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근무성적평정자를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일부 항목을 평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로 인하여 당해 평정기간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모든 항목을 평정하게 한다. <신설 2006. 8. 17., 2007. 5. 1.>
③고등법원장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속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 8. 17., 2007. 5. 1.>
①근무성적평정은 판사의 건강, 직무적성, 직무수행능력 및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07. 5. 1.>
②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근무성적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자는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에 대하여는 소속합의부 재판장으로부터, 지원(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지원은 제외) 소속 단독판사에 대하여는 지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평정에 참고하고, 그 의견서는 평정표에 첨부한다. <개정 2007. 5. 1.>
③근무성적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판사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
④ 직무수행능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직무실적, 추상적ㆍ잠재적 직무능력 및 자질을 종합하여 평정자가 재량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9. 7. 28.>
삭제 <2009. 7. 28.>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①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장의 평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평정확인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7.>
②근무성적평정자료는 대법원장이 보관한다.
근무성적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7. 20., 2005. 12. 21.>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 11. 9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생략
②판사 및 예비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판사 및 예비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을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판사 및 예비판사”를 “판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판사 및 예비판사(다만, 제3조의 평정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제외한다. 이하 "판사등"이라 한다)"를 "판사(다만, 제3조의 평정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판사등”을 각각 “판사”로 한다.
별표 1의 평정대상자란 중 “판사 및 예비판사”를 “판사”로, “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실 소속 예비판사 포함)”을 “재판연구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판사등”을 “판사”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자는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에 대하여는 소속합의부 재판장으로부터, 지원(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지원은 제외) 소속 단독판사에 대하여는 지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평정에 참고하고, 그 의견서는 평정표에 첨부한다.
제5조제3항 중 “판사등”을 “판사”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판사등과의 면담 등)“을 ”(판사와의 면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판사등과 면담을 하거나 판사등으로“를 ”판사와 면담을 하거나 판사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판사등은“을 ”판사는"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평정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③부터 ⑱생략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