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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시행 2013.12.12.] [대법원규칙 제2507호 2013.12.10. 타법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1심의관실), 02-3480-1216
제1조 (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 12. 2., 2010. 3. 30.>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관과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88. 3. 23., 2010. 3. 30.>

제3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82. 12. 2.>

제4조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를 둔다.  <개정 2001. 2. 10.>

②간사장은 법원도서관 관장이, 간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된다.  <개정 1982. 12. 2., 1995. 8. 21., 2001. 2. 10.>

③간사장은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82. 12. 2.>

제4조의 2 (심사)

①간사장은 위원회의 심사자료로서 대법원판결 및 결정의 사본을 각 주심위원에게 배부한다.

②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대법원판결 및 결정, 그 밖에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법원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심사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장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0. 3. 30.>

③간사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심사안을 종합하여 의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개회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본조신설 1982. 12. 2.][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82. 12. 2.>]
제4조의 3 (조사위원)

① 위원장은 판례자료의 수집ㆍ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6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0. 3. 30.>

②조사위원은 판례자료 수집ㆍ조사 업무 외에 국내외 판례, 법령, 문헌 등 법률자료의 수집ㆍ조사, 기타 재판지원을 위하여 간사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6. 2. 21., 2010. 3. 30.>

③조사위원의 재임, 위촉,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 재위촉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0. 3. 30.>

④채용된 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2. 21., 2007. 12. 31.>

⑤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와 같고,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⑥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  <신설 1992. 8. 26., 2007. 12. 31.>

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조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10. 3. 30., 2013. 12. 10.>

[본조신설 1981. 7. 8.][제4조의2에서 이동  <1982. 12. 2.>]
제4조의 4 (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제4조의3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명ㆍ연임ㆍ해임, 위촉ㆍ재위촉ㆍ해촉, 채 용ㆍ채용기간 연장ㆍ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간사장인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3. 30.>

[본조신설 2003. 6. 14.]
제5조 (조사연구관)

①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  <개정 2010. 3. 30.>

②조사연구관은 대법원재판연구관과 그 외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도서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82. 12. 2., 1995. 8. 21., 2010. 3. 30.>

제6조 (판례심사비)

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례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12. 2.>

[제목개정 1982. 12. 2.]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622호, 1977. 6. 2.>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775호, 1981.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21호, 1982.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28호, 1992. 8. 26.>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되어 재직중인 조사위원은 그 위촉된 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80호, 1995. 8.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등의 개정) ①판례심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조사심의관 및 판례편찬과장”을 “법원도서관 관장, 조사심의관 및 편찬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다음에 “ 또는 법원도서관의”를 삽입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판례편찬과”를 “편찬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1690호, 2001.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기말수당에 관한 부분은 2001.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32호, 2003.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95호, 2006.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37호, 2007.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79호, 2010.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07호,  2013.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7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을 “「법원공무원규칙」”으로 한다.

⑧ 생략

[별표 ]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
[별지 제1호서식] 판례심사위원회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판례심사위원회결의록
[별지 제3호서식] 판례심사위원회
[별지 제4호서식] 의안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