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특허법중개정법률등의시행일에관한규정 [시행 1981.07.30.] [대통령령 제10427호 1981.07.30. 제정]법률 제3,325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3,326호 상표법중개정법률, 법률 제3,327호 의장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3,328호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0427호, 1981. 7. 30.>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