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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시행 2005.04.01.] [산업자원부령 제273호 2005.03.31. 일부개정]
특허청(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제2조 (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특허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특허출원료

가. 출원서를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만8천원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만8천원에 출원서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법률 제389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 매건 7만8천원

3. 「특허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이중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5.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7. 특허심사청구료 : 매건 10만9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8.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13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당해 출원이 「특허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2만6천원으로 한다.

9. 특허심사청구 후 「특허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 :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3만2천원. 다만,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신청 후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6만4천원으로 한다.

10.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3천원

11.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특허법」 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특허청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12.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3천원

13. 법정기간 및 지정기간연장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4. 기간해태 면제 신청료 : 매건 1만7천원

15. 이의신청료 : 매건 1만1천원

②「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특허료 : 별표 1과 같다.

2. 특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5만3천원

3.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실시권 :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 매건 4만3천원

4. 특허권,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시권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3천원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9. 특허의 정정청구료

가.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2만6천원

나. 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만6천원

10. 「특허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특허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11. 「특허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의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③「특허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거절결정불복심판ㆍ정정심판ㆍ정정무효심판 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0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2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3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5만원

3.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3천원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당사자 참가 :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 매건 1만8천원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 매건 1천5백원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ㆍ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이상 : 매건 24만원

11. 기간해태 면제 신청료 : 매건 1만7천원

[산업자원부령 제217호(2004. 1. 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2호다목, 제2항제2호다목, 제2항제5호다목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3조 (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실용신안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실용신안등록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7천원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7천원에 출원서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실용신안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3. 「실용신안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이중출원료 :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5.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실용신안기술평가 청구료 : 매건 8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7. 실용신안기술평가 청구 후 「실용신안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 :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1만4천원

8.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3천원

9.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실용신안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특허청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를 제외한다.

10.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3천원

11. 법정기간 및 지정기간연장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2. 기간해태 면제 신청료 : 매건 1만7천원

13. 이의신청료 : 매건 1만1천원

②「실용신안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및 그 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실용신안등록료 : 별표 2와 같다.

2.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원

3. 실용신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실시권 :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 매건 4만3천원

4.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시권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3천원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9. 등록실용신안의 정정청구료

가.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2만6천원

나. 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만6천원

10. 「실용신안법」 제42조 및 「특허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실용신안법」 제42조 및 특허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11. 「실용신안법」 제42조 및 「특허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권 취소 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③「실용신안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거절결정불복심판ㆍ정정심판ㆍ정정무효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0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2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3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5만원

3.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3천원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당사자 참가 :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 매건 1만8천원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 매건 1천5백원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ㆍ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1. 기간해태 면제 신청료 : 매건 1만7천원

[산업자원부령 제217호(2004. 1. 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0호다목, 제2항제2호다목, 제2항제5호다목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조 (의장등록료 및 의장 관련 수수료)

①「의장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의장등록출원료

가. 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6만원

나. 심사등록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7만원

다. 무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의장마다 4만5천원

라. 무심사등록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의장마다 5만5천원

2. 「의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의장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복수의장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원으로 한다.

3. 「의장법」 제20조 또는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료 : 매건 1만원. 다만,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건 2만5천원으로 한다.

4. 「의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이하 “의장분할출원”이라 한다) 및 동법 제20조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의 병합출원료

가. 복수의장등록출원의 1일련번호의 의장에 대하여 의장분할출원 및 「의장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을 함께하는 경우 : 3만원

나. 의장무심사등록출원한 의장의 일부의장에 대하여 의장분할출원 및 「의장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을 함께하는 경우 : 6만 5천원

다. 의장심사등록출원한 의장의 일부의장에 대하여 의장분할출원 및 「의장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을 함께하는 경우 : 5만원

라. 그 밖에 의장분할출원 및 「의장법」 제20조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을 함께 하는 경우 : 1만5천원

5. 의장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의장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7만원. 다만, 당해 출원이 「의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7.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3천원

8. 의장비밀보장의 청구료 : 1의장마다 2만원

9. 의장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매건 2만4천원

10.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3천원

11. 법정기간 및 지정기간연장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2. 기간해태 면제 신청료 : 매건 1만7천원

13. 이의신청료 : 매건 1만1천원

②「의장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의장등록료(유사의장등록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의장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의장등록료 : 별표 3과 같다.

2. 의장권(유사의장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등록료는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복수의장등록출원에 의한 의장권은 의장(유사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에 관계없이 이를 1건으로 본다.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원

3. 의장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실시권 :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 매건 4만3천원

4. 의장권, 의장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시권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3천원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③「의장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의장마다 12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의장마다 14만원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3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5만원

3.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의장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3천원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당사자 참가 :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 매건 1만8천원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 매건 1천5백원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ㆍ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이상 : 매건 24만원

11. 기간해태 면제 신청료 : 매건 1만7천원

[산업자원부령 제217호(2004. 1. 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0호다목, 제2항제2호다목, 제2항제5호다목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조 (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상표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상표등록출원료(서비스표등록출원료ㆍ단체표장등록출원료 및 업무표장등록출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료(「상표법」 제4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전에 출원하는 경우) 및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및 지정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가등록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마다(서비스업류 구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만6천원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마다 6만6천원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료(「상표법」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마다 8만5천원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마다 9만5천원

3. 「상표법」 제18조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상표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류(多類)지정(상품류구분의 2류구분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지정을 말한다) 상표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원으로 한다.

4. 「상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료 : 매건 1만원

5.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1상품류구분마다 2만원

6.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다만, 보정후 상품류구분이 보정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 3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만6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3천원. 다만, 보정후 상품류구분이 보정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 1만3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6만6천원을 가산한 금액

7. 제6호 이외의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3천원

8. 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 매건 1만원

9.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3천원

10. 법정기간ㆍ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1. 기간해태 면제 신청료 : 매건 1만7천원

12. 이의신청료 : 매건 1만1천원

②「상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료 및 그 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상표권(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 및 업무표장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등록료 : 1상품류구분마다 21만1천원

2.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 1상품류구분마다 21만1천원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 1상품류구분마다 25만6천원

4. 상표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11만3천원

5.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만6천원

6. 상표권의 사용권 설정등록료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사용권 :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사용권 : 매건 4만3천원

7. 상표권,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8.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권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3천원

9.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10.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11.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12. 「상표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청구료 : 매건 2만원

③「상표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마다 12만원.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매건 13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마다 14만원.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매건 15만원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3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5만원

3.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구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3천원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당사자 참가 :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 매건 1만8천원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 매건 1천5백원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ㆍ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1. 기간해태 면제 신청료 : 매건 1만7천원

[산업자원부령 제217호(2004. 1. 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9호다목, 제2항제4호다목, 제2항제8호다목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조 (그 밖의 수수료)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 및 상표 관련 각종 증서의 교부신청 또는 각종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유사의장등록증, 복수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증, 상표ㆍ서비스표등록증, 단체표장등록증, 업무표장등록증의 재교부신청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료 : 매건 6천5백원

2. 각종 서류의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료 : 매건 5백원

3. 각종 서류의 증명 신청료 : 매건 5백원. 다만, 복사를 요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별로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교부신청료 : 매건 5백원.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신청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출원 관련서류, 등록 관련서류, 이의신청 관련서류, 심판 관련서류와 「특허법」 제64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5조제6항, 「의장법」 제23조의5 또는 「상표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관련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필름류 및 광디스크류를 포함한다)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가.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공보류 또는 도서의 복사를 제외한다) : 무료

나. 서면으로 수령하는 경우 : 매면 100원

다. 모사전송으로 수령하는 경우(등록 관련서류 및 이의신청 관련서류를 제외한다) : 매면 300원

6. 삭제  <2005. 3. 31.>

7. 삭제  <2005. 3. 31.>

8. 삭제  <2005. 3. 31.>

9. 구술심리를 녹취한 테이프의 복사신청료 : 매건 1만원

10. 삭제  <2005. 3. 31.>

제7조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따른 출원ㆍ심사청구ㆍ권리설정등록 또는 기술평가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의장등록료(이하 “출원료등”이라 한다)와 기술평가청구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의 재학생을 제외한다)

5.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의 재학생

6.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료등 또는 기술평가청구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ㆍ심사청구시ㆍ권리설정등록시 또는 기술평가청구시의 출원서ㆍ심사청구서ㆍ특허(등록)료납부서 또는 기술평가청구서에 면제사유와 면제대상 등을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장애인수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재학증명서 1통

③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 또는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00원미만의 금액은 이를 버린다.  <개정 2005. 3. 31.>

1. 개인 또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등의 100분의 70

2. 중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등의 100분의 50

3.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출원료등의 100분의 50

4.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출원료등의 100분의 50

5. 개인, 소기업 또는 전담조직이 자신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50조 또는 「의장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심판청구료

가. 개인 또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70

나.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50

④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장권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장권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료등 또는 심판청구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 심사청구시, 심판청구시 또는 권리설정등록시의 출원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특허(등록)료납부서에 감면사유와 감면대상 등을 기재하고,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료등 또는 기술평가청구료의 감면은 개인의 경우에는 발명자ㆍ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고, 소기업ㆍ중기업ㆍ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ㆍ고안 또는 창작이 「특허법」 제39조(「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ㆍ직무고안 또는 직무창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 3. 31.>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무발명ㆍ직무고안 또는 직무창작을 발명자ㆍ고안자 또는 창작자 개인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그 개인이 소속된 소기업ㆍ중기업ㆍ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발명ㆍ고안 또는 창작으로 본다.

⑧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유와 감면대상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자가 납부한 출원료등의 감면분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원ㆍ심사청구ㆍ권리설정등록ㆍ기술평가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한 때에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반환신청서를 그 때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3. 31.>

제8조 (납부방법 등)

①이 규칙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5호ㆍ제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납부금액을 통보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이 조 제5항 내지 제10항 및 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제214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그 번역문 제출시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첫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에 따른 가산료는 그 기본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심사청구료 또는 우선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 또는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자가 심사청구 또는 우선심사신청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또는 우선심사신청 후에 보정에 따라 심사청구료 또는 우선심사신청료가 증가된 경우(새로운 청구범위의 항이 추가되어 그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출원인이 보정서 제출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날까지 그 증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특허료 및 의장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실용신안등록료는 최초 1년분의 등록료를 실용신안등록출원(「실용신안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이중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할출원 또는 이중출원을 말한다)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2년차분 및 3년차분은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⑥제5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최초 1년분을 제외한다) 또는 의장등록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3년분(실용신안등록료의 경우에는 2년차분 및 3년차분)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상표등록료ㆍ지정상품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⑧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의장권자 또는 유사의장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당해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⑨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1조의2, 「실용신안법」 제29조의3, 「의장법」 제33조의2 및 「상표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때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⑩제8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의장권자 또는 유사의장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후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금액이 변경된 때에도 변경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⑪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는 이를 인터넷지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⑫우편으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⑬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이 경과하여 납부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한다.

제9조 (반환할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사항 정정)

①「특허법」 제84조ㆍ「실용신안법」 제31조ㆍ「의장법」 제36조 및 「상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 사항 및 정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개정 2005. 3. 31.>

1. 송달료 : 매건 4만5천원

2. 국제출원료 : 특허청장이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3. 조사료

가.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 매건 22만5천원

나. 특허청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 「특허협력조약 규칙」16.1 (a)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으로서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4. 가산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3항 및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료(출원서류가 30매를 초과하는 때에는 30매로 본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나. 「특허법 시행규칙」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납부할 것을 명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당해금액이 제1호의 송달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달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제2호의 국제출원료(출원서류가 30매를 초과하는 때에는 30매로 본다)의 100분의 50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제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0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납부할 것을 명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제9호의 취급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급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취급료의 2배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급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2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8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매건 11만2천500원

5.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송달료 : 매건 1만원

6.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 발명마다 22만5천원

7.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 매건 1만1천원

8.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예비심사료 : 매건 22만5천원

9.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취급료 :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10. 국제출원서류 또는 인용문헌의 사본교부신청료 : 1면마다 100원

11. 그 밖에 「특허협력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②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송달료ㆍ국제출원료 및 조사료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2. 예비심사료 및 취급료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 다만,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규칙」 57.3(b) 또는 (c)의 규정에 따른다.

3. 가산료

가. 「특허법 시행규칙」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국제공개용 번역문 제출 보정명령후 우선일로부터 1년4월 이내

나. 「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국제조사용 번역문 제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 이내

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4조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0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납부의 보정통지일부터 1월 이내

라.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2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8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 및 가산료의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4.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 납부통지일부터 1월

5.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 추가수수료 납부통지일부터 1월

6. 삭제 <2005ㆍ3ㆍ31>

③국제출원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 3. 31.>

1. 「특허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및 요약서의 사본을 전자문서로 추가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협력조약 규칙」 제96조 수수료표 item3 (a)의 규정에 따라 1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특허협력조약 규칙」 제96조 수수료표 item3(c)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및 요약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3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특허법」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1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 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41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이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라 한다)중 하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모두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심사청구료의 감면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한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국제출원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현금 또는 통상환(우편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8조제13항의 규정은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상표법」 제86조의9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신청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5천원

나.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5천원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3천원

②「상표법」 제86조의28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국제상표등록출원 : 1상품류구분마다 28만원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 1상품류구분마다 32만원

③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 매건 1만원

④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1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17호, 2004. 1. 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제7조제4항중 출원인변경신고료 부분,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 가목 및 나목, 동조제2항제1호·제2호, 동조제3항 및 제4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조제1항제12호 다목·제2항제2호 다목·제2항제5호 다목, 제3조제1항제10호 다목·제2항제2호 다목·제2항제5호 다목, 제4조제1항제10호 다목·제2항제2호 다목·제2항제5호 다목 및 제5조제1항제9호 다목·제2항제4호 다목·제2항제8호 다목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이미 납부된 특허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 규칙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허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허결정·특허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료의 납부기준일과 최초 3년분의 특허료에 관하여는 등본 발송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의장등록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의장등록출원이나 유사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에 관하여는 등본 발송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그 밖의 등록료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하여진 출원·청구·신청 등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그에 대한 등록료 및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출원·청구·신청 등에 대한 등록료 및 수수료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최초 1년분의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하여는 출원·청구·신청 등이 행하여진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73호, 2005. 3. 31.>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관련]
[별표 2] 실용신안등록료[제3조제2항제1호관련]
[별표 3] 의장등록료[제4조제2항제1호관련]
[별지 제1호서식] 특허료·등록료·수수료납부안내서[영수증]
[별지 제2호서식] 납입영수증[납부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