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특허등록령 [시행 2012.01.01.] [대통령령 제23344호 2011.12.02. 타법폐지]특허청(고객협력정책과), 042-481-5255특허등록령은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23344호, 2011. 12. 2.>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 및 상표등록령을 각각 폐지한다.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