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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특허등록령

[시행 2012.01.01.] [대통령령 제23344호 2011.12.02. 타법폐지]
특허청(고객협력정책과), 042-481-5255
특허등록령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44호,  2011. 1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 및 상표등록령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