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지원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3., 2007. 7. 13.>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07. 1. 3.>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특수임무수행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자를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3.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①이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등(이하 “유족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특수임무수행자 사망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제외한다.
③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특수임무수행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외에 특수임무수행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동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중인 자,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 3.>
⑥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弟妹)의 경우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의하여 지원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지원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의 요건 해당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순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63조제2항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6.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총리령이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을 때
①이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한 때
2.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6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그 밖에 이 법 적용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한 때
③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으로 등록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 3.>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①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특수임무수행자의 자녀
②교육지원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 3.>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ㆍ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교육지원은 취학관리, 수업료ㆍ입학금ㆍ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면제ㆍ지원, 학자금지급 등으로 구분ㆍ실시하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①「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ㆍ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7. 1. 3.>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상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ㆍ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결정된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③국가는 사립의 대학등이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
④국가는 교육지원대상자가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 또는 지원하는 연한ㆍ기준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대상자로서 심신장애, 학업성취의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교육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7. 29.>
1.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
2.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弟妹)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지원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 3.>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①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하는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9., 2007. 1. 3.>
③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의무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2007. 1. 3.>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 및 공공단체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인원이 1인 미만일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 이상일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그 인원은 당해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에 이를 포함한다.
취업지원(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고자 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대상자를 지정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②특수임무수행자와 그 배우자ㆍ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대상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할 경우의 취업지원 연령과 가구당 취업지원인원수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당해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9.>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
나.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나. 제3조제2호 및 제3호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다. 제1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되,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3.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 7. 29., 2007. 3. 29.>
④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7. 29., 2007. 3. 29.>
⑤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9., 2007. 3. 29.>
①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2의 신청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1.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ㆍ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인 특수임무수행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①취업지원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한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ㆍ승진ㆍ승급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의하여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은 이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취업지원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의한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①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그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의 추천인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대상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7. 1.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7. 1. 3.>
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원 또는 장려금의 지급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업체등은 사업의 종류ㆍ고용직종ㆍ고용인원ㆍ고용인의 자격기준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지원실시기관 또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업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공무원과 교직원(교원을 제외한다)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①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부위에 대한 치료를 필요로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3.>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특수임무수행자중 부상자로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①특수임무수행자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양시설(靜養施設)에서 정양(靜養)을 행하게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7. 1. 3.>
①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중 부상자의 신체기능의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사업을 행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의료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와 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대부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
2.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중 1인.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며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나이가 많은 자로 한다.
국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소요재원을 보훈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ㆍ대지구입ㆍ주택신축ㆍ주택개량ㆍ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①국가보훈처장은 대부재원의 범위안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행함에 있어서 농토구입대부는 당해 농토의 평가액 이내로, 주택구입ㆍ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는 당해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 이내로, 주택개량대부는 그 소요비용액 이내로, 주택임차대부는 임차금액 이내로 하여야 한다.
대부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2 이상의 대부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의하여 대부를 행한다.
①농토구입대부의 대부금은 3년 거치후 12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대부의 대부금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대부의 대부금은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생활안정대부의 대부금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자외의 자에게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대부대상자중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 및 주택개량대부를 제외한다)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①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나 주택의 매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대부를 받을 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없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당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당해 주택을 담보함이 없이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신청서에는 당해 재산이 대부금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임과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주택개량대부ㆍ주택임차대부ㆍ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국가보훈처장은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만으로 채권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매입한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담보재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때(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때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때
⑧주택개량대부ㆍ주택임차대부ㆍ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때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외의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때에 한한다.
⑨국가보훈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과 저당권의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농토구입대부, 주택구입ㆍ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를 받은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재산의 일부는 이를 임대할 수 있다.
대부재산은 이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3.>
①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 경락인이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인 때에는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의 한도안에서 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당해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 3.>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중에 사망한 때에는 당해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재산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대부재산을 관리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자녀를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다만,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특수임무수행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弟妹)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 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세가 된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①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①특수임무수행자중 특수임무부상자와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여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외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기간 이를 타인에게 매매ㆍ증여ㆍ임대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학자금(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 학자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등을 환수 또는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가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자금 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지원은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특수임무수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8. 4., 2007. 1. 3.>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때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된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된 때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국가보훈처장은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정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②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 1. 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법률 제7160호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5조·제29조의2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