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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6.04.01.] [법무부령 제865호 2016.04.01. 일부개정]
법무부(치료처우과), 02-2110-33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2조

삭제  <2008. 12. 12.>

제3조 (치료감호청구의 방식)

① 「치료감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청구를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이나 약식명령 청구사건이 계속(繫屬)되어 있는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죄명 등을 분명하게 적어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할 수 있었던 피의사건의 사건번호를 적는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속영장 또는 그 등본이나 치료감호영장 또는 그 등본

2. 변호인 선임서

3. 피의자 수용증명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4.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 또는 그 등본

[전문개정 2008. 12. 12.]
제4조 (조사사항)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5조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

2.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3.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치료감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

4. 그 밖에 치료감호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을 조사할 때에는 형 및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죄명, 형명(刑名), 형기(刑期)와 치료감호기간, 형 집행사항과 치료감호의 집행사항을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5조 (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의 치료감호영장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청구서로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치료감호영장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6조 (송치서류)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에 처(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하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한다)을 검찰청에 송치할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에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송치서의 의견란에 괄호를 하고, 붉은색으로 “치료감호”라고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 자료 등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치료감호대상사건을 송치할 때에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7조 (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청구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수사결과 보호구속한 사건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감호사건의 요지와 조사의 결과 및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8조 (치료감호사건의 보고)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9조 (재판 결과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판 결과를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에 적어서 송치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9조의 2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원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 검사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9.]
제9조의 3 (경비보조 청구)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경비보조 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 1. 29.]
제10조 (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료감호집행지휘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집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11조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

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먼저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하고, 그 치료감호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병과된 형의 내용을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형이 병과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남은 형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남은 형기 등 형의 집행 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전문개정 2008. 12. 12.]
제12조 (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 29.]
제12조의 2 (재이송 신청서)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피치료감호자 재이송 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29.]
제13조 (서약서)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치료를 위탁받은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제출할 서약서에는 치료받을 병원의 장이 확인한 입원보증서,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와의 관계 및 입원치료의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14조 (청원함 설치 등)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동 등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청원의 접수ㆍ처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원관리부를 갖춰 두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전문개정 2008. 12. 12.]
제15조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①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시서로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16조 (진술서)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보호관찰자로 하여금 자필로 이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서에는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하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한다.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관이 대신하여 이름을 적되, 그 사유를 적고 피보호관찰자의 도장 또는 지장을 받아야 한다.

③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그 진술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자가 진술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17조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영 제10조제1항의 정기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18조 (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여행 신고)

① 보호관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접수부를 갖추어 영 제10조,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영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접수부에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신고서로 하여야 하며, 주거이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퇴거신고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19조 (보호관찰부)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부에는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피보호관찰자가 신고한 사항을 적는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20조 (보호관찰관의 보고)

보호관찰관은 영 제11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영 제13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관찰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위원회에 송부한다.  <개정 2014. 1. 29.>

[전문개정 2008. 12. 12.]
제21조 (행선지 보호관찰관의 임무)

①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주거이전 또는 여행 사실을 새 주거지 또는 행선지의 보호관찰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여행 사실을 통보받은 행선지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관할구역에 머무르는 동안 그를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는 등 그의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22조 (검사의 자료 이송)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자료를 보존 중인 검찰청의 검사는 피보호관찰자의 새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23조 (출소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24조 (가종료 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① 보호관찰관이 위원회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 및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남은 기간의 치료감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관할구역이나 치료감호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보호구인(保護拘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통보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25조 (이송을 위한 수용)

치료감호가 종료된 수형자를 치료감호시설에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에 필요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9.>

제26조 (보호관찰관 등의 주의 의무)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그 밖에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특히 치료감호만을 청구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자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26조의 2 (외래진료의 기간·방법 등)

① 법 제36조의3에 따른 외래진료(이하 “외래진료”라 한다)는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출소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의 악화 등 외래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외래진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의 진료,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치료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화상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③ 외래진료의 경우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시켜 치료할 수 없다.

④ 외래진료를 실시한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치료감호소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9.]
제26조의 3 (외래진료비용)

① 외래진료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감호소 출소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래진료를 실시한 지정법무병원에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외래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치료감호소 출소자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9.]
제26조의 4 (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정신보건센터의 장에 대한 정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은 별지 제22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29.]
제27조 (가종료 등의 결정기준)

위원회가 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이하 “치료감호사안”이라 한다)을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경력ㆍ가족관계ㆍ가정환경ㆍ범죄경력ㆍ치료 경과ㆍ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28조 (조사공무원의 임명)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명을 받아 조사의 직무를 수행할 조사공무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29조 (조사의 촉탁)

검사인 조사공무원은 치료감호사안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하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30조 (조사공무원의 의견)

조사공무원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조사보고서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31조 (심사신청서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심사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⑤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전문개정 2008. 12. 12.]
제32조 (위원회의 결정서)

영 제19조에 따른 결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33조 (송달 등의 방법)

① 위원회가 한 사람에게 2건 이상의 결정서를 동시에 송달할 때에는 1부의 송달서류만으로 할 수 있다. 검사가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9.>

② 위원회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출소하는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통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9.>

[전문개정 2008. 12. 12.]
제34조 (수당 등)

영 제23조에 따른 출석수당 및 여비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35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

치료감호대상사건 및 치료감호사안의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2. 치료감호사안 원부

3. 치료감호사안 처리부

4.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5. 통계철

6. 잡서류철

[전문개정 2008. 12. 12.]
제36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 10년

2. 치료감호사안 원부: 영구

3. 치료감호사안 처리부: 영구

4. 치료감호사안 결정서: 영구

5.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10년

6.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영구

7. 통계철: 10년

8. 잡서류철: 3년

[전문개정 2008. 12. 12.]
제37조 (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완결된 치료감호사건기록은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38조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39조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치료감호대상사건이나 치료감호사안의 조사ㆍ보고 및 집행의 절차와 서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30.>

[전문개정 2008. 12. 12.]
제40조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①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7. 1.]
부칙 <법무부령 제583호,  2006. 2.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각종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사회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검사, 치료감호소의 장, 보호관찰관,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관찰자나 그 법정대리인등 또는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가종료나 치료위탁으로 인하여 개시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행한 조사ㆍ보고ㆍ신고ㆍ신청ㆍ결정ㆍ송달ㆍ보관 등의 행위와 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무부령 제632호, 2008. 1.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법무부령 제653호, 2008. 12. 12.>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760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 및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법무부령 제812호, 2014. 1. 29.>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4,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3,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26조의3제2항ㆍ제3항, 별지 제5호의5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19호, 2014. 7. 1.>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65호, 2016.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출석수당 및 여비
[별지 제1호서식] 치료감호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공소장및치료감호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치료감호영장청구
[별지 제4호서식] 치료감호영장신청
[별지 제5호서식]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별지 제5호의3서식]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
[별지 제5호의4서식] 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지휘서
[별지 제5호의5서식] 경비보조 청구서
[별지 제6호서식] 치료감호집행지휘
[별지 제7호서식] 치료감호집행장
[별지 제8호서식] 피치료감호자 동태 보고
[별지 제8호의2서식] 피치료감호자 재이송 관련 동태 보고
[별지 제8호의3서식] 재이송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청원관리부
[별지 제11호서식] 지시서
[별지 제12호서식] 진술서
[별지 제13호서식] 피보호관찰자정기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신고접수부
[별지 제15호서식] 신고필증
[별지 제16호서식] 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 여행)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보호관찰부
[별지 제18호서식] 보호관찰(정기, 수시)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 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 여행)통보서
[별지 제20호서식] 피치료감호자출소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피치료감호자출소통보
[별지 제22호서식] 출소후신고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치료감호소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
[별지 제22호의3서식]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
[별지 제22호의4서식] 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별지 제22호의5서식]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조 요청
[별지 제23호서식] 심사신청
[별지 제24호서식] 심사신청에 대한 의견
[별지 제25호서식] 심사신청요청
[별지 제26호서식] 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에대한의견서
[별지 제28호서식] 결정
[별지 제29호서식]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별지 제30호서식]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