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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총포화약류취체령

[시행 1962.01.01.] [법률 제835호 1961.12.13. 타법폐지]
단기 4245년 제령 제3호 총포, 화약류취체령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35호, 1961. 12. 13.>

제41조 (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2조 (폐지법령) 단기 4245년 제령 제3호 총포, 화약류취체령, 단기 4265년 총령 제65호 보통화약류제조취체규칙, 단기 4260년 총령 제4호 연화취체규칙과 군정법령제5호 일반인민의 무기해제와 무기, 탄약 또는 폭발물의 불법소지금지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3조 (경과규정) ①본법에 규정된 허가사항으로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화약류취급주임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 취급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③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발한 명령 또는 처분으로서 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