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
이 법은 체신관서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고취하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신예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2. “예금통장”이라 함은 체신예금의 예입과 지급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통장을 말한다.
3. “예금증서”라 함은 체신예금의 예입과 지급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4. “체신보험”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계약상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기타의 급여를 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에 관한 불확정한 사고를 말한다.
체신예금과 체신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7. 12. 13.>
국가는 체신예금(利子를 포함한다)과 체신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미성년자가 체신예금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예금(이하 “預金”이라 한다)ㆍ체신보험(이하 “保險”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ㆍ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保險契約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금ㆍ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기타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기타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ㆍ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의 내용 및 이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예금ㆍ보험업무의 취급에 관한 우편물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종류와 계약보험금한도액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보험의 종류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과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종류를 정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하고, 예금의 종류 및 예금업무의 취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1998. 9. 17.>
체신관서는 예금의 제1회 예입이 있는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를 교부한다.
①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은 예금자의 신고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예금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1997. 12. 13.>
②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7. 12. 13.>
①예금의 예입은 현금 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나 증서로 한다. <개정 1997. 12. 13.>
②예금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예입을 한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 또는 증서에 의한 결제 또는 지급이 있은 후가 아니면 그 예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또는 증서가 결제 또는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의 종류별로 예금자가 예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거래관행 및 업무취급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예금자가 1회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①예금의 지급은 예입을 받은 체신관서에서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에 따라 현금 또는 지급증서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입을 받은 체신관서가 아닌 다른 체신관서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②제1항의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후 2월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후에 예금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발행할 수 있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利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예금자금을 운용한다. <개정 1997. 12. 13.>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기타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①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중 국채 및 공채는 체신관서에서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환매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7. 12. 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및 공채의 매도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①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금통장ㆍ예금증서 또는 지급증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1. 분실한 경우
2. 오손으로 인하여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금통장에 여백이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등의 재교부수수료와 그 납입 또는 면제 기타 재교부절차등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체신관서는 예금업무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급의 청구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2. 현금의 일시부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지급의 지연은 3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예금관계서류의 발송과 도달이 지연된 경우. 다만, 지급의 지연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①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연간 예금을 예입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변경 또는 예금통장(預金證書를 포함한다)의 재교부신청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의 지급청구 기타 예금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한 후 2월이 경과하도록 예금지급의 청구 기타 예금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예금에 관한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은 소멸한다.
③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그 발행후 3연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에는 만기가 정하여진 예금의 만기까지의 예치기간과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1회 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체신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증서의 기재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와의 특약으로 이 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1997. 12. 13.>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약관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②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정보통신부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의한다. <개정 1997. 12. 13.>
보험의 종류, 계약보험금한도액 및 보험업무의 취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1998. 9. 17.>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13.>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본다.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발생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①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①보험약관의 개정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13.>
1. 선납보험료의 할인률을 인하하는 경우
2. 보험금의 감액률을 인상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한하여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③체신관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우외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안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2.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체신관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7. 12. 13.>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경과후 1월이내에 그 계약을 보험료납제 보험계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체신관서는 제34조ㆍ제35조ㆍ제37조제1항ㆍ제43조와 제50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급할 금액(이하 “還給金”이라 한다) 의 범위와 환급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13.>
①보험계약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상실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험약관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미납입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활의 효력은 체신관서가 그 청구를 승낙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③보험계약이 부활된 때에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1조ㆍ제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36조의 규정은 보험계약복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등에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②삭제 <1998. 9. 17.>
체신관서는 보험금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할 경우에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 및 미납입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8. 9. 17.>
1.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부활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내에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에 관한 보험사고. 다만,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에 한한다.
①체신관서는 천재ㆍ지변ㆍ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보험금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①체신관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등이 허위의 진술 또는 증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ㆍ휴양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보험계약자등외의 자에 대하여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①보험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종류ㆍ지급범위 및 금액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이 법에 의한 보험의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상법 제639조ㆍ제643조ㆍ제655조ㆍ제662조ㆍ제731조ㆍ제733조 및 제734조의 규정은 체신보험에 이를 준용한다.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신보험에 관한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사고에 대한 체신관서의 면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5조제1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체신관서의 면책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