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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약칭: 우체국보험회계법)

[시행 1999.05.24.] [법률 제5982호 1999.05.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 044-200-8615, 8616
제1조 (설치)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보험사업(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신보험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 (회계의 관리)

회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7. 12. 13.>

제3조 (세입과 세출)

회계는 보험료중 부가보험료(保險事業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충당하기 위하여 純保險料에 附加한 保險料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의 체신보험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보험사업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보험시설투자비 및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1986. 12. 26.]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등)

①보험금ㆍ환급금등 보험급여의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에 따로 회계에 체신보험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순보험료(保險料중 附加保險料를 제외한 保險料를 말한다), 기금운용수익금 및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③보험금ㆍ환급금등 보험급여는 기금에서 지출한다.

[전문개정 1986. 12. 26.]
제5조 (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1997. 12. 13.>

②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방법)

①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1986. 12. 26., 1997. 12. 13.>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대출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 보험시설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사업을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행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6. 12. 26., 1997. 12. 13.>

제7조 (기금의 대출이자율등)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비율,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대출의 기간 및 이자율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대출이자율에 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제8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잔여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9조 (차입)

①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예비비)

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6. 12. 26.]
제11조 (이월)

①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당해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을 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

제12조 (초과보험료수입금의 직접사용)

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보험료수입(이하 “超過保險料收入金”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보험료수입금의 일부를 초과보험료수입에 필요한 직접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보험료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보험료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5. 24.>

부칙 <법률 제3643호, 1982.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개시연도의 운영비 부담) 회계의 사업개시연도에 있어서 체신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3873호, 1986. 12. 26.>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생략

<59>체신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