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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철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10.19.] [대통령령 제33795호 2023.10.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 044-201-4637
제1조 (목적)

이 영은 「철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철도관계법령)

「철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 6. 28., 2020. 9. 10.>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2. 「철도안전법」

3. 「도시철도법」

4. 「국가철도공단법」

5. 「한국철도공사법」

제3조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객에 대한 운임ㆍ요금(이하 “여객 운임ㆍ요금”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6. 28.>

1. 여객 운임ㆍ요금표

2. 여객 운임ㆍ요금 신ㆍ구대비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여객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를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려는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기 전에 여객 운임ㆍ요금 및 그 변경시기에 관하여 미리 당해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7., 2016. 6. 28.>

[제목개정 2016. 6. 28.]
제4조 (여객 운임의 상한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여객에 대한 운임(이하 “여객 운임”이라 한다)의 상한을 지정하는 때에는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이하 “사업용철도노선”이라 한다)의 분류와 법 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5., 2013. 3. 23., 2016. 6.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또는 철도나 교통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6. 28.>

③ 삭제  <2008. 10. 20.>

④ 삭제  <2008. 10. 20.>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철도사업자로 하여금 원가계산 그 밖에 여객 운임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6. 25., 2013. 3. 23., 2016. 6. 28.>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과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가 연결되어 운행되는 구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5., 2013. 3. 23., 2014. 7. 7., 2016. 6. 28.>

[제목개정 2016. 6. 28.]
제5조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6. 25., 2016. 6. 28.>

1.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벽지 노선으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철도여객운송서비스 또는 철도화물운송서비스를 말한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다른 종류의 철도운송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2. 운행구간의 변경(여객열차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용철도노선별로 10분의 1 이상의 운행횟수의 변경(여객열차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휴일ㆍ방학기간 등 수송수요와 열차운행계획상의 수송력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3월 이내의 기간동안 운행횟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철도사고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한 날이 포함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열차운행거리 100만 킬로미터당 철도사고(철도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사망자수 또는 철도사고의 발생횟수가 최근(직전연도를 제외한다) 5년간 평균 보다 10분의 2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6. 25., 2016. 6. 28.>

제7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철도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1. 휴업 또는 폐업하는 철도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휴업의 경우 그 기간

3. 대체교통수단 안내

4.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과 관련하여 철도사업자가 공중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6. 6. 28.]
제8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한 경우”란 1회 철도사고로 사망자 5명 이상이 발생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6. 25., 2016. 6. 28.>

제9조 (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 6. 28.][제목개정 2023. 10. 10.]
제1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삭제  <2021. 9. 24.>

제10조의 2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3. 10. 10.]
제10조의 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사업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25조의2제1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0. 10.]
제10조의 4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자철도사업자가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

3. 민자철도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때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

③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이 항에서 “실시협약”이라 한다)의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민자철도의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다른 철도가 연결되는 경우

2. 해당 민자철도의 운영 여건 변화로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 민자철도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3. 해당 민자철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에 포함된 경우

4.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민자철도에 관한 정책이 변경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교통 여건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

[본조신설 2023. 10. 10.]
제11조 (평가결과의 공표)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2. 철도서비스의 품질 향상도

3. 철도사업자별 평가순위

4. 그 밖에 철도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사업자 및 그 소속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등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 등)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1. 운행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 경우

2. 배차간격 또는 운행횟수를 단축 또는 연장한 경우

3.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철도차량 대수를 변경한 경우

4. 주사무소ㆍ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

5. 임원을 변경한 경우(법인에 한한다)

6. 6월의 범위안에서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조정한 경우

②전용철도운영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1.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철도운행 및 철도운행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자연재해ㆍ환경오염 등이 가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제13조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1. 2., 2013. 3. 23.>

1. 사업개요에 관한 서류

2. 시설물의 건설계획 및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3.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4. 수지전망에 관한 서류

5. 법인의 경우 정관

6.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설계도서(시방서ㆍ위치도ㆍ평면도 및 주단면도를 말한다)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0. 10.>

1. 철골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0년

2. 제1호 외의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

3. 건물 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③ 삭제  <2023. 10. 10.>

제14조 (점용료)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과 점용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되, 당해 철도시설의 가액은 산출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 7. 27.>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 6. 25., 2023. 10. 10.>

1.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시설물 중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면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

가.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전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점용료 전액을 감면 

나.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체 점용허가 면적에서 사용하지 못한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 

④점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6. 25.>

제15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하는 날 3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이전계약서 사본

2. 이전가격의 명세서

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당해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의 점용허가기간은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자가 받은 점용허가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6조 (원상회복의무)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점용허가받은 철도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점용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허가기간의 만료일 또는 점용폐지일 3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직권으로 철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부분을 명시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 또는 점용 폐지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6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5조에 따른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4조에 따른 전용철도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36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에 관한 사무

7. 법 제40조에 따른 전용철도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4. 20.]
제16조의 3

삭제  <2018. 12. 24.>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6. 6. 28.]
부칙 <대통령령 제18932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공용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2. 철도운송규정

제3조 (철도운임ㆍ요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철도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철도의 운임ㆍ요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임ㆍ요금으로 본다.

제4조 (점용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점용허가기간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하여 받은 점용허가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8급 및 9급 공채의 운수직렬ㆍ운수직류의 2차 필수과목란중 “경영학개론, 철도법”을 “경영학개론”으로 한다.

②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③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호중 “철도법에 의한 철도경영자”를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자”로 한다.

④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5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삭도ㆍ궤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⑥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 라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철도청이”를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로 한다.

⑧저작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⑨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⑩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⑪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ㆍ제3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9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76호, 2008.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사고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철도사고에 따른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30호, 2009.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57>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45호, 2011. 9.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43호, 2012. 4.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전단 및 별표 1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철도사업자”를 각각 “도시철도운영자”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도시철도법」 제15조의2”를 “「도시철도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㉔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86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에 붙인 부담 위반 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철도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제8조 및 별표 1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06호, 2019.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20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

㉗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㉝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795호, 2023. 10. 10.>

제1조(시행령)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 등에 대한 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분의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철도시설의 점용허가기간 연장 횟수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2항제1호의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점용허가기간을 연장받은 자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상태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철골조 건물 등의 점용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제1호의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점용허가기간을 연장받은 자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그 점용허가기간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별표 1의2]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2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