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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참의원의원선거법

[시행 1960.06.23.] [법률 제551호 1960.06.23. 타법폐지]
기타,
참의원의원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51호, 1960. 6. 23.>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