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참의원의원선거법 [시행 1960.06.23.] [법률 제551호 1960.06.23. 타법폐지]기타,참의원의원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551호, 1960. 6. 23.>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6조 생략제7조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