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집회에관한법률
[시행 1963.01.01.] [법률 제1245호 1962.12.31. 타법폐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법률 제554호 집회에관한법률 및 법률 제713호 집회에관한임시조치법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245호, 1962. 12. 31.>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54호 집회에관한법률 및 법률 제713호 집회에관한임시조치법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③ 및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