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법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 집달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 12. 28., 1987. 12. 4.>
집달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1981. 1. 29.>
①집달관은 10년이상 법원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73. 2. 24., 1981.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집달관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73. 2. 24., 1981. 1. 29.>
①집달리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1. 1. 29.>
②집달관은 임명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퇴직한다. <개정 1981. 1. 29., 1982. 12. 28.>
③집달관이 60세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개정 1981. 1. 29.>
집달관은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1. 1. 29.>
1. 고지 및 최고
2. 동산, 부동산의 임의경매
3. 거절증서의 작성
집달관은 법령에 정한 직무이외에 법원 및 검찰청의 명령에 의하여 그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특히 다음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81. 1. 29.>
1. 서류와 물품의 송달
2.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품의 회수 또는 매각
3. 영장의 집행
①집달관은 소속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개정 1981. 1. 29.>
②지방법원지원관할구역내에 있는 집달리에 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③지방법원장은 관내 판사중에서 집달리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인 또는 수인의 감독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신설 1973. 2. 24.>
④감독관은 수시로 집달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1973. 2. 24., 1981. 1. 29.>
1. 집달리의 기록ㆍ장부 또는 그가 보관하는 금품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조사를 위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는 일
2. 집달관이 직무를 행하는 현장에 림하여 그 직무집행을 감찰하는 일
3. 집달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보고하게 하는 일
집달관은 소속지방법원관할구역내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 29.>
①집달리사무소에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압류직무부
2. 가압류직무부
3. 징수명령부
4. 부동산임대차조사부
5. 송달부
6. 집달리수수료수납부
②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집달관은 사무소내에 집달리의 수수료ㆍ여비ㆍ숙박료의 금액표를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 29.>
①지방법원의 지원소재지에 집달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집달리에게 지원소재지에 출장소의 설치를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3. 2. 24., 1981. 1. 29.>
②제1항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대행할 자를 미리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3. 2. 24., 1982. 12. 28.>
③삭제 <1973. 2. 24.>
집달관은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 주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 29.>
집달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1981. 1. 29.>
1. 자기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관계가 있는 때
2. 자기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때 인척에 있어서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도 같다.
3. 자기가 동일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신문을 받았을 때 또는 법률상대리인이 될 권리가 있거나 있었을 때
집달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개정 1981. 1. 29.>
①집달리 또는 그 친족은 그 집달리 또는 다른 집달관이 경매하는 물건이나 매각하는 물건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1981. 1. 29.>
②민사소송법 제536조 또는 경매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이나 그 친족도 제1항과 같다.
삭제 <1973. 2. 24.>
삭제 <1973. 2. 24.>
①집달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찰청 또는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2. 24., 1981. 1. 29.>
②위임을 한 본인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때 또는 급속한 처분을 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직무의 집행을 다른 집달관이나 제8조제2항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3. 2. 24., 1981. 1. 29., 1982. 12. 28.>
①집달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2. 24., 1981. 1. 29.>
②경찰이 민사소송법 제4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73. 2. 24.>
①집달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으며 또 체당금의 변제를 받는다. <개정 1973. 2. 24., 1981. 1. 29.>
②집달관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개정 1973. 2. 24., 1981. 1. 29.>
③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집달리의 직무를 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개정 1973. 2. 24.>
집달관이 제5조에 게기한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체당금이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 및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6조의 례에 의한다. <개정 1981. 1. 29., 1982. 12. 28.>
지방법원장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집달리에 대하여 정직을 명할 수 있다.
삭제 <1973. 2. 24.>
집달관이 사망, 정직, 면직 또는 구금된 때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다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 29.>
1. 직인, 장부 기타 직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
2. 집달관이 직무상 보관한 물품 및 서류의 보전에 필요한 명령
①집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은 징계처분으로서 견책ㆍ20만원이하의 과태료ㆍ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73. 2. 24., 1981. 1. 29.>
1.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4. 신체상, 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때
5. 정당한 이유없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정직기간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한다. <개정 1982. 12. 28.>
①제1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집달리가 그 직무상 행한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동전) 본법 시행전에 위임을 받고 미결중에 있는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종결하여야 한다.
제27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집달리는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 (구법령폐지) 조선민사령중 집달리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①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집달리의 임기는 각기 임명발령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집달리대리자는 197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례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③(동전) 집달리의 정원 및 수수료에 관하여 제3조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집달관의 정원 및 수수료에 관하여 제3조의2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규칙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중 “집달리”는 “집달관”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집달관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집달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5조”로 한다.
⑥ 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