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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 1986.05.12.] [법률 제3846호 1986.05.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044-201-3959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 및 그 근교(이하 “都市” 한다)의 교통원활을 위하여 철도법에 의한 철도중 지하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여 도시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6ㆍ5ㆍ12>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지하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86ㆍ5ㆍ12>

1. 국가가 철도법에 의하여 건설ㆍ운영하는 지하철도

2.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경영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지하철도의 경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地方鐵道公社”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지하철도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지하철도

②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지하철도의 건설인가를 받은 자(이하 “地下鐵道建設者”라 한다)가 그 지하철도의 경영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가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지하철도”라 함은 도시에서 승객을 빠르게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수송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하철도공사 또는 다른 법인(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地下鐵道의 建設과 운영의 委託을 받은 法人을 포함한다)이 지하에 건설하는 철도(地下에 建設하는 鐵道와 連結하여 地上에 建設하는 鐵道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1986ㆍ5ㆍ12>

②이 법에서 “지하철도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토지를 말한다.<개정 1986ㆍ5ㆍ12>

1. 지하철도의 선로용 토지

2. 지하철도의 정차장ㆍ신호장ㆍ차고 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3. 지하철도의 전용에 공하는 발전소ㆍ변전소ㆍ배전소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4. 지하철도의 차량, 기계등을 수리ㆍ제작하는 공장과 그 자재ㆍ기계ㆍ기구를 저장하는 창고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5. 지하철도경영에 부수되는 건물과 기타 지하철도에 부속되는 시설물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제3조의 2 (지하철도건설·운영기본계획의 수립등)

①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의 교통원활을 위하여 지하철도를 건설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철도건설ㆍ운영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하철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되거나 이미 설치된 지하철도와 연결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도시의 특성ㆍ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예측

2. 지하철도건설의 경제성 기타 타당성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망

4. 건설기간 및 자금조달방안을 포함한 건설계획

5. 개략적인 건설비와 중ㆍ장기 자금운용계획

6. 건설기간중 지하철도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

7. 기타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본계획은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ㆍ운영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철도건설ㆍ운영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ㆍ5ㆍ12]
제4조 (지하철도노선의 지정)

①지하철도의 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하철도에 관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6ㆍ5ㆍ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하철도에 대한 노선의 지정은 교통부장관이 행한다.

제4조의 2 (면허의 조건등)

①교통부장관은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경영의 면허를 할 때에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지하철도경영의 면허를 받은 자가 지하철도사업을 양도 또는 합병하거나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6ㆍ5ㆍ12]
제4조의 3 (지하철도건설인가신청의 공고등)

①지하철도경영면허를 받은 자가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의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이상 일반에게 공람시키며, 지하철도용지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이하 “所有者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불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소유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지하철도 경영면허를 받은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지하철도 경영면허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철도건설인가신청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지하철도의 건설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ㆍ5ㆍ12]
제5조 (토지수용법에 대한 특례)

①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인가를 받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6ㆍ5ㆍ12>

②지하철도경영면허를 받은 자가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인가를 받은 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지하철도용지ㆍ그 토지안의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이외의 권리를 수용함에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인가시에 정한 사업시행일전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86ㆍ5ㆍ12>

③지하철도건설 인가를 받은 자(이하 “地下鐵道建設者”라 한다)가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때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안에서 지하철도시설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6ㆍ5ㆍ12>

1.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제6조 (토지에의 출입등)

지하철도건설자는 지하철도건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죽목, 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공사장애물의 이전등에 관한 협의등)

①지하철도건설자는 지하철도의 건설이나 개량공사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표면으로부터 10미터까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보상가격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 관계인 및 지하철도건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6ㆍ5ㆍ12>

④지하철도건설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있은 때에는 그 토지등에 대한 예정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시행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지하철도건설자는 지하철도건설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移住者”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지하철도건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

①지하철도건설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하철도건설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정착지의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대금과 이주자에 지급할 토지등의 대금과를 상계할 수 있다.

제10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지하철도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지하철도건설사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9조 및 제44조와 지방재정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11조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지하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자의 자기자금

2. 지하철도의 건설ㆍ운영에 따른 수익금

3. 지하철도채권의 발행.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外國政府 및 外國人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

[전문개정 1986ㆍ5ㆍ12]
제12조 (지하철도채권의 발행)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86ㆍ5ㆍ1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하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5ㆍ12>

③지하철도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86ㆍ5ㆍ1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채권은 지하철도건설이 시작되는 해로부터 당해연도 지하철도운영수입금이 당해연도 지하철도운영비용(元利金償還額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초과하는 해까지 발행할 수 있다.<신설 1986ㆍ5ㆍ12>

제13조 (지하철도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지하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5ㆍ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지하철도건설자 또는 지하철도를 경영하는 자와 지하철도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ㆍ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채권의 매입금액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ㆍ5ㆍ12>

제14조 (정부지원)

①정부는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이 시행하는 지하철도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15조 (건설과 운영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인 지하철도건설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건설한 지하철도의 시설물(地下鐵道의 車輛ㆍ機械ㆍ器具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16조 (사업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지하철도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철도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ㆍ운송약관의 변경

2. 운임의 조정

3. 지하철도의 차량 기타 시설의 개선

4. 운행시간ㆍ운행회수 등 운행계획의 변경

5. 지하철도노선의 연결운행

[전문개정 1986ㆍ5ㆍ12]
제17조 (연락운송)

①2인이상의 자가 같은 도시내에서 지하철도를 각각 건설ㆍ운영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지하철도시설의 건설ㆍ운영의 분담, 운임수입의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결과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1986ㆍ5ㆍ12]
제18조 (지하철도공사의 설립등 협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86ㆍ5ㆍ12]
제19조

삭제 <1986·5·12>

제20조

삭제 <1986·5·12>

제21조

삭제 <1986·5·12>

제22조

삭제 <1986·5·12>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지하철도건설자는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6ㆍ5ㆍ12>

1.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2. 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사업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공작물의 사용승인,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6. 전기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작물의 공사계획인가

7.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동의

8.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또는 신고

9.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승인

②교통부장관이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인가를 하고자 할 경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의 2 (지하철도건설·운영심의위원회)

①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기타 지하철도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지하철도건설ㆍ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하철도건설ㆍ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ㆍ5ㆍ12]
제24조 (감독등)

①교통부장관은 지하철도건설자를 감독한다.

②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철도건설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5조 (보고 및 검사)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철도건설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자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하철도건설자의 사무소 기타 사업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사무소 기타 사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알리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그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지하철도건설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지하철도건설자가 교부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교부받은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제27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3167호, 1979. 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846호, 1986. 5. 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철도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하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본다.

③(지하철도건설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지하철도건설채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채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