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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4.01.01.] [대통령령 제11315호 1983.12.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광역철도과), 044-201-3959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계획의 입안승인신청)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에 관한 도시계획의 입안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입안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도시계획도면송부)

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때에는 그 도시계획도면을 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지하철도노선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에 대한 노선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노선명

2. 노선의 연장

3. 기점 및 종점

4. 정차장의 위치 및 그 수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은 다음 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보상은 당해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보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보상의 대상면적은 지하철도시설물의 면적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상면적으로 하며, 지하부분의 사용의 깊이는 지표로부터 지하철도시설물의 상단까지로 한다.

④지하철도건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보상을 한 때에는 그 보상과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할지방자치단체는 지하철도건설자로부터 지하철도시설물의 보호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재결신청)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에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협의경위설명서ㆍ물건조서ㆍ사업계획서 및 장애물등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물의 소재지

2. 장애물의 종류ㆍ면적 및 수량

3. 장애물의 변경ㆍ이전 및 제거의 방법과 시기

4.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5. 손실보상액 및 그 내역

제7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3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의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하철도건설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지하철도건설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이주대책의 위탁등)

①지하철도건설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의 토지의 분양대금은 토지매입비와 택지조성비(공공시설비를 포함한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주자에 지급할 토지등의 대금은 당해 토지등의 보상가격으로 한다.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정착지의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대금과 이주자에게 지급할 토지등의 대금과를 상계할 경우 이주자에게 지급할 토지등의 대금이 이주정착지의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대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이주자에게 지급하고, 이주자에게 지급할 토지등의 대금이 이주정착지의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대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해당 이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발행절차)

①국가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그 발행할 금액ㆍ발행방법ㆍ조건ㆍ상환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발행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발행할 금액ㆍ발행방법ㆍ조건ㆍ상환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발행)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채권은 무기명식증권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발행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발행할 금액ㆍ발행방법ㆍ조건ㆍ상환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하철도건설채권발행승인신청서를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부산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도 건설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할 금액ㆍ매출기간 및 제11조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지하철도건설채권의 이율은 국가가 발행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때에는 연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지하철도건설채권의 기재사항)

지하철도건설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명칭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매입대상등)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에 관한 도시계획의 입안승인을 얻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에 정한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표에 정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와 건설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영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입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별표3]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의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중 제1호 내지 제6호ㆍ제13호ㆍ제18호 내지 제22호ㆍ제25호ㆍ제26호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8ㆍ24, 1983ㆍ12ㆍ31>

제13조 (지하철도건설채권원부의 비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지하철도건설채권 발행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율

4.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5. 채권매입자의 성명

제14조 (지하철도건설채권의 사무취급기관등)

①국가가 발행하는 지하철도 건설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사무취급기관은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필증발행대장을 비치하고, 매입필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자가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멸실 또는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이를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필증에 대하여는 당해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자가 이를 매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발행 할 수 있다.

⑥제5항 단서의 경우 사무취급기관은 재발행하는 매입필증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건설과 운영의 위탁승인신청)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과 기간등 위탁사항을 기재한 위탁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건설과 운영의 위탁등)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과 기간등 위탁사항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위탁을 받을 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하철도시설물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2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법인이 지하철도건설을 위하여 투자한 액의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그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액은 수탁법인이 건설한 지하철도의 시설물에 투입한 비용과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제17조 (지하철도시설물의 귀속)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하철도의 시설물은 지하철도건설공사의 기성과 동시에 단계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②수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하철도 시설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 시설물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수탁법인에게 지하철도 시설물의 증설(차량의 증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④수탁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 시설물을 증설한 때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 시설물에 투입한 비용으로 본다.

제18조 (건설·운영규정의 승인등)

①수탁법인은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그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탁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2. 지하철도 건설에 관한 각종설계

3. 지하철도 건설공사의 시행

4. 지하철도 운영제도의 변경

5. 연도별 지하철도 운수사업계획 및 결산

③수탁법인이 지하철도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당해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수탁법인이 시행하는 지하철도 건설공사와 지하철도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9조 (건설과 운영의 위탁의 취소등)

①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탁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한 때

2. 수탁법인이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거나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취소한 때에는 수탁법인이 투자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법인이 지하철도의 운영으로 그 건설에 투입한 비용중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취소한 때의 보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입거나 입을 손해를 감안하여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 (공사의 설립승인 신청등)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사설립승인신청서를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부산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공사의 소재지

3. 설립이유

4. 설립예정 연월일

5. 공사의 기구 및 정원

6. 공사의 업무내용

7.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과 협의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립승인신청서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사설립등기)

①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설립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사업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22조 (이전등기)

①공사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를 3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23조 (변경등기)

공사는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4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25조 (등기신청인)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제26조 (출연금의 교부)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출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641호, 1979. 10.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조례는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보며, 당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를 매입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별표3] 제3호 “마”목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803호, 1980. 3. 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955호, 1980. 7. 9.>

이 영은 198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423호, 1981. 7.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제5호의 가. 나. 다. 라의 개정규정은 1981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448호, 1981. 8.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18호 내지 제21호를” “제18호 내지 22호”로 한다.

[별표] 지하철도 건설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의 매입대상란중 “5. 식품영업허가”를 “5. 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 다. 중 "전문음식점영업"을 "전문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777호, 1982. 3.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관광숙박시설심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315호, 1983.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24호 내지 제26호”를 “제25호·제26호”로 한다.

[별표 ] 지하철도건설채권의매입대상및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