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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시행 2022.05.30.] [환경부령 제987호 2022.05.30. 타법폐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87호, 2022.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환경부령 제140호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