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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10.03.] [보건복지부령 제667호 2019.08.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에 대한 조정 권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보건의료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4.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

법 제11조제1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전문인력의 배치)

① 영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보유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4조의 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치과위생사

3.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6.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19.]
제5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규로 임용되거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맞는 영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훈련(이하 “기본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은 보직 후에 기본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내용, 교육훈련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문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보건소 간의 협조를 위하여 인접 보건소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전문인력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법 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에 따라 선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철회하려는 자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서나 철회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거나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알리거나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알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 담당 공무원의 안내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9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는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만 해당한다)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자료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고, 신고인이 자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8. 19.>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 8. 19.>

제10조 (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 8. 19.>

제11조 (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ㆍ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ㆍ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65호,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각각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한다.

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04호,  2018.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업무란 나목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직종별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24호, 2019. 4. 2.>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67호, 2019.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검진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제3조 관련)
[별표 2]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건강검진 등 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