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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지방행정기관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건

[시행 2019.01.29.] [대통령령 제29507호 2019.01.29. 타법폐지]
「지방행정기관의명칭ㆍ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건」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07호,  2019.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