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지방행정기관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건 [시행 2019.01.29.] [대통령령 제29507호 2019.01.29. 타법폐지]「지방행정기관의명칭ㆍ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건」을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29507호, 2019. 1. 29.>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