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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시행 1998.02.20.] [대통령령 제15648호 1998.02.20.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지방공무원과), 02-2100-3788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전문직공무원의 구분)

지방전문직공무원은 상근하는 전임전문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전임전문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 (채용자격)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의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4조 (채용결격사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5조 (채용절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1ㆍ6ㆍ27, 1995ㆍ7ㆍ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ㆍ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1ㆍ2ㆍ1, 1991ㆍ6ㆍ27, 1995ㆍ7ㆍ1>

제6조 (채용기간)

①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기간의 범위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5ㆍ7ㆍ1>

제7조 (채용계약의 해지)

채용기관의 장은 지방전문직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제4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8조 (근무실적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된 지방전문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ㆍ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복무등)

①지방전문직공무원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일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서 국외훈련 또는 국외출장후 직무에 복귀하여 1년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국외훈련 또는 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1991ㆍ2ㆍ1, 1991ㆍ6ㆍ27, 1991ㆍ12ㆍ31>

③지방전문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지방공무원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53호, 1987. 10. 10.>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지방전문직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3>생략

<104>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5> 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402호, 1991. 6.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중 비고란의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532호, 199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692호, 1995.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을”을 “교육감을”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하며,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후단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48호, 1998.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