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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0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3.>

제2조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 3. 3.>

②시ㆍ도지사는 사업별로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자주도등을 감안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7. 11. 14., 2007. 12. 31.>

제3조 (기준부담률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3.>

1. 최근 3년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2. 최근 3년간 당해 사업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기타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 11. 9.,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조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3.>

부칙 <내무부령 제483호, 1989. 1. 7.>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501호, 1989. 12. 4.>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536호, 1991. 7. 15.>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639호, 1994. 12. 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721호, 1997. 11. 14.>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6호, 1998. 11. 9.>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10호, 2000. 11. 24.>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21호, 2006.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13호, 2007.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부처별란을 삭제한다.

㉗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㊹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㊲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㊲부터 <64>까지 생략

[별표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제2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