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3.>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 3. 3.>
②시ㆍ도지사는 사업별로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자주도등을 감안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7. 11. 14., 2007. 12. 3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3.>
1. 최근 3년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2. 최근 3년간 당해 사업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기타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 11. 9.,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3.>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부처별란을 삭제한다.
㉗부터 ㉝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㊹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㊲부터 ㊷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㊲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