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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0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4., 2009. 1.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영 제5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은 실ㆍ국ㆍ관ㆍ단ㆍ본부ㆍ과ㆍ담당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조ㆍ보좌하는 기관과 의회사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 3. 4., 2009. 1. 9.>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소속행정기관 및 그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1. 소속행정기관 :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하부행정기관 :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

④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 1. 9.>

⑤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제4조 (기능)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3. 4.>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이면 행정1부시장,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5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③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9.]
제6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 1. 9.>

④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 1. 9.>

제7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의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1조 (자체심사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9.>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9. 1. 9.>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고,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9. 1. 9.>

④ 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9. 1. 9.>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제12조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ㆍ사유ㆍ추진경위ㆍ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ㆍ경위ㆍ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② 제1항제2호에서 “기여한 자”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1.>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4.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5.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③ 보조기관등은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9.]
제13조 (기여자의 인정)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9.]
제13조의 2 (국민 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과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1. 9.]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14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심사를 자체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 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9.]
제15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 2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①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본조신설 2009. 1. 9.]
제15조의 3 (성과금의 가산 지급)

①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절감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지출절약한 금액 이상을 추가로 지출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예산절감내용이 확대 적용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9.]
제16조 (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1. 9.>

[제목개정 2009. 1. 9.]
제17조 (예산의 감액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9.>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93호, 2000.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의2”를 “제48조”로 하고, “제33조의6”을 “제53조”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33조의4제4항”을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3조의3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제33조의3제2항”을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㉓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7호, 2009.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13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㊵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13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㉝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88호, 2016.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1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㉝부터 <64>까지 생략

[별지 서식]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