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지방소방공무원법
[시행 1978.03.01.] [법률 제3042호 1977.12.31. 타법폐지]
지방소방공무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042호, 197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지방소방공무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범한 동법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법령에 의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